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0년 ~ 2022년 발생분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잠깐, 이것도 알고가세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 )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8%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진단서"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문의처

전국대표번호 : 1588-1519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공단 지역본부·지사 관할구역 전화번호 /팩스 약도 홈페이지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전화: 02-6320-7028
팩스: 050-3470-0101
보기 이동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전화: 02-6004-1053
팩스: 050-3470-0111
보기 이동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화: 02-2146-3569
팩스: 050-3470-0114
보기 이동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전화: 02-6312-5333
팩스: 050-3470-0138
보기 이동
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전화: 033-737-6623
팩스: 050-3470-0241
보기 이동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전화: 031-300-0953
팩스: 050-3470-0221
보기 이동
경기북부지사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전화: 031-850-4513
팩스: 050-3470-0231
보기 이동
경기동부지사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전화: 031-600-0274
팩스: 050-3470-0206
보기 이동
경기서부지사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전화: 031-500-2452
팩스: 050-3470-0238
보기 이동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전화 : 032-242-1040
팩스: 050-3470-0141
보기 이동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화: 042-620-6272
팩스: 050-3470-0201
보기 이동
충북지사 충청북도 전화: 043-230-6462
팩스: 050-3470-0251
보기 이동
충남지사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제외) 전화: 041-629-6079
팩스: 050-3470-0331
보기 이동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전화: 062-448-1134
팩스: 050-3470-0151
보기 이동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화: 063-240-2402
팩스: 050-3470-0301
보기 이동
전남지사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제외) 전화: 061-983-1857
팩스: 050-3470-0341
보기 이동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화: 064-710-5011
팩스: 050-3470-0321
보기 이동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3-288-1515
팩스: 050-3470-0131
보기 이동
경북지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제외) 전화: 054-450-3071
팩스: 050-3470-0351
보기 이동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전화: 051-640-9817
팩스: 050-3470-0121
보기 이동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전화: 052-226-1006
팩스: 050-3470-0211
보기 이동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제외) 전화: 055-225-8009
팩스: 050-3470-0311
보기 이동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선수영
전화번호
031-728-7158
FAX
050-3470-0041

전체메뉴

장애인지원

사업주지원

직업능력개발

고객센터

정보공개

공단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