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제도 개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은 취업과 직업유지를 희망하는 여러분의 고용기초능력, 고용준비태도, 고용다양성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인 맞춤형 고용지원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영역 | 평가내용 |
---|---|
고용기초능력 |
감각기능(시각, 청각), 운동기능(손, 팔, 다리 움직임), 지식을 얻고 사용하는 정도 |
고용준비태도 |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활동 수행 정도, 자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정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감정의 정도 |
고용다양성환경 |
작업장의 환경 제한 정도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과정
영역 | 평가내용 |
---|---|
대상 |
공단 고용서비스를 희망하는 15세 이상의 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온라인) 포털 회원가입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시 회원정보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접수되며, 평가일정, 방법 등은 공단 담당자와 별도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
평가실시 |
평가방법 : 개별평가 소요시간 : 초기상담 및 기본평가 평균 2~3시간 소요 평가비용 : 무료 초기상담과 기본평가로 맞춤 서비스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심화평가, 사례분석회의, 위원회를 추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결과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30일 이내 결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