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설명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2022년1월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1월1일 이후인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가능(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1월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지원 사업으로 2022년 1월1일 ~ 2024년 12월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2025년도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연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해당연도 구분 지급 단가(월)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1년)
2022년
발생분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2023년
발생분
경증남성 35만원 210만원 420만원
경증여성 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420만원 84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지침

문의처

전국대표번호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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