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평가 안내
평가과정
영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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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평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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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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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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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영역 | 주요평가내용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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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평가 |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 면담 |
신체능력 |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 관찰, 측정 등 |
사회심리기능 |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 심리검사, 관찰, 면담 등 |
작업기능 |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
의료 | 분야별 전문의 진단 | 의료기관 의뢰 |
평가실시 시에는 평가대상자의 특성,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표준화된 검사도구 및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각 영역별 평가결과, 직업적 장점, 직업적 제한점, 현재 직업수준, 추천직무,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적합 보조공학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