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고용계획
근로자를 채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립한 당해 연도 고용계획과 전년도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
월 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사업주
제출기간
- 1월 1일 부터 1월 31일 까지
-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제출
제출방법
우편 제출 또는 e신고 포털 (http://www.esingo.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 www.esingo.or.kr
- 민간사업주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
- 고용계획/부담/장려금 신고
- 전자신고
e신고 포털 (http://www.esingo.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www.esingo.or.kr
-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 첨부서류
- 장애인근로자명부 1부
-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보고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