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고용계획

근로자를 채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립한 당해 연도 고용계획과 전년도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

월 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사업주

제출기간

1월 1일 부터 1월 31일 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제출

제출방법

우편 제출 또는 e신고 포털 (http://www.esingo.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전자신고 포털 (http://www.esingo.or.kr) 전자신고 단계

e신고 포털 (http://www.esingo.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전자신고 포털 (http://www.esingo.or.kr) 서식 다운로드 단계
첨부서류
장애인근로자명부 1부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보고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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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병현
전화번호
031-728-7279
FAX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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