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턴제
일자리를 찾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풍부한 정보 및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에 이르도록 저희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장애인 인턴제란
취업이 특히 어려운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과 만 50세 이상의 장년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인턴 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전환 지원
인턴참여 신청 자격
- 대상자
- (중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취업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특정 장애유형
-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총 8개 유형으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근거로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유형으로 매 3년 마다 변경, '24년부터 '26년까지 적용
- (장년) 만 50세 이상 장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제도 적용이 필요한 장애인) 고용지원필요도판정 검사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만 49세 이하 장애인
- (발달)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사업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장애인 채용 시 4대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1인 사업장
지원금
- (인턴지원금) 최대 6개월간 월 실지급임금의 80% 지급(월 최대 100만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정규직 전환 이후 최대 6개월간 월 실지급임금의 80% 지급(월 최대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