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업주 산정기준 및 절차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장애인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주를 선정하여 장려하고 있습니다.
취지
장애인고용 분위기 확대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매년 1회 장애인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주를 선정하여 장려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
매년 사업장 소재지 관할 6개 지역본부 16개 공단 지사로 신청
심사기준(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및 우대조치에 관한 업무처리규칙 제5조)
- 아래 기준에 의거한 세부 정량·정성평가 기준에 의해 선정됩니다.
- 장애인 고용률
- 고용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및 여성장애인 비율
- 장애인고용 인원 증가율 및 장애인고용 인원수
- 장애친화도
-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 노력 포함)
-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 고용된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arrier Free 인증 받은 사업주 우대)
- 타 일자리 관련 인증 또는 포상, 정부지원 여부 등을 고려
우대조치(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및 우대조치에 관한 업무처리규칙 제10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에 드는 시설자금 융자ㆍ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3년간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면제(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5조)
국방부의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가점 부여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포상 추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인증
장애인고용선진국 해외연수 선발기회 부여
조달청의 물품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 ㈜국민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우대 인정 금리 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융자 선정 시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 결정금액의 10% 이내로 우대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가점 부여
구비서류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신청서
사업주 공적조서
공적개요서
공적사항 등 현지실사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추천사업체 현황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