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결과보고

교육 결과는 매년 보고해야 하나요?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1.31.까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 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교육 결과보고서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 사이트, 각 지역 본부 및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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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송은
전화번호
031-728-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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