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자가진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공신력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편의시설 자가진단이란

의무시설 설치 범위와 해당 건물에 대한 간편한 자체 진단을 하고, 스스로가 편의시설의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든 웹서비스를 통한 자가진단

자가진단 주요특징
공단전문가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개발된 신뢰성 있는 검사입니다.
별도의 비용부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진단 후 즉시 해당건물의 편의시설 실태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의 이해

법적근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 [관련법률 :「장애인등편의법」제2조(정의)]
편의시설 :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따라서 결국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임)

진단사항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결과보기

진단절차

step1. 자가진단 초기화면(예시 웹페이지) step2.적용여부 체크 (예시 웹 페이지) step3. 결과보기 및 보고서 출력 (예시 웹페이지)

자가진단을 위한 권장 pc사양

운영체제: Internet Explorer 6.0 이상 (7.0/8.0/9.0) : 32bit & 64bit 모두 지원

브라우저: Microsoft Edge, Google Chrome

해상도 : 1024*768 이상 (1024*768에서는 전체 화면으로 지원)

진단 유의사항

본 진단은 사업주별 별도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본 진단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과확인 시 편의시설 진단결과표를 출력하시거나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진단은 사업체 및 개인별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으므로 진단화면을 닫았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진단을 재시작 하여야 합니다. 단, 응답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이전’버튼을 이용하거나 네비게이션 툴바를 이용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체 및 개인별로 진단결과는 별도 저장되지 않으므로 진단결과에 대한 비밀이 유지됩니다.

단, 사업체 및 개인별 정보를 제외한 진단데이터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축적되며 진단개정연구 등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검사개발을 위해 활용됩니다.

자가진단은 정확한 실측 및 전문가의 점검에 의한 결과가 아니므로, 좀 더 정확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평가와 점검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편의증진법")」 18.08.10. 이후 개정된 내용은 편의시설 자가진단지를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편의시설 자가진단은 18.08.09. 이전 기준)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송윤미
전화번호
031-728-7367
FAX
050-347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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