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설명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란?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시행령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교육대상 및 내용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 내용 |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1)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인 자, 월 16일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 제외 가능 2)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