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18.5.29일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해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며,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
교육 자료 보급
1) 대상 및 내용 : 사업주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표준교육교재, 원격교육용 콘텐츠, 간이교육자료)
2) 이용방법 : 교육포털-교육자료실(edu.kead.or.kr)에서 별도 회원가입없이 다운로드 가능
무료 강사 지원 사업
- 1)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
- 단, 주·야간 근무 교대, 교육장소 협소, 부서단위교육, 사업장 지역별 분산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교육 가능
- 2) 내용 :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여 1시간 이상 교육 진행
- 무료 교육을 빙자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불법 홍보 및 유사 업체(금융, 상조 후원 교육) 주의
- 3) 신청 :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서* 제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 무료 교육지원 → 강사지원사업 안내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문화체험형 교육 지원 사업
- 1)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
-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다수 사업장 공동 교육 요청 시 교육지원 협의 가능
- 2) 내용
- 문화예술 공연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접목한 것으로 전 직원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 높은 교육 효과는 물론 힐링의 기회 제공
- 공단에서 지정한 장애 전문 예술기관을 통해 1시간 이상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오케스트라, 앙상블, 뮤지컬, 연극, 공연, 미술, 전시 분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며, 교육 지원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
- 공연이 가능한 일정 규모 장소 제공 필요
- 3) 신청방법

- step1. 사업체 : 교육계획(희망 교육기관, 일시, 장소 등)
- step2. 사업체·공단 : 인식개선부 상담(031-728-7312) or 교육기관 직접상담
- step3. 사업체·교육기관 : 교육일정·장소협의
- step4. 사업체 : 교육 실시
무료 이러닝 교육
1) 대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
2) 교육 수강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러닝시스템(e-edu.kead.or.kr)
통합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대상이 되는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 교육수강처 : 장애인식개선이러닝센터(able-edu.or.kr/elearning) / 서울배움e(sll.seoul.go.kr) / 경기도지식(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 / 나라배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