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18.5.29일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해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며,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

교육 자료 보급

1) 대상 및 내용 : 사업주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표준교육교재, 원격교육용 콘텐츠, 간이교육자료)

2) 이용방법 : 교육포털-교육자료실(edu.kead.or.kr)에서 별도 회원가입없이 다운로드 가능

무료 강사 지원 사업

1)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
단, 주·야간 근무 교대, 교육장소 협소, 부서단위교육, 사업장 지역별 분산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교육 가능
2) 내용 :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여 1시간 이상 교육 진행
무료 교육을 빙자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불법 홍보 및 유사 업체(금융, 상조 후원 교육) 주의
3) 신청 :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서* 제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 무료 교육지원 → 강사지원사업 안내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문화체험형 교육 지원 사업

1)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다수 사업장 공동 교육 요청 시 교육지원 협의 가능
2) 내용
문화예술 공연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접목한 것으로 전 직원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 높은 교육 효과는 물론 힐링의 기회 제공
공단에서 지정한 장애 전문 예술기관을 통해 1시간 이상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오케스트라, 앙상블, 뮤지컬, 연극, 공연, 미술, 전시 분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며, 교육 지원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
공연이 가능한 일정 규모 장소 제공 필요
3) 신청방법
문화체험형 교육 지원 사업 신청방법

무료 이러닝 교육

1) 대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

2) 교육 수강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러닝시스템(e-edu.kead.or.kr)

통합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대상이 되는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 교육수강처 : 장애인식개선이러닝센터(able-edu.or.kr/elearning) / 서울배움e(sll.seoul.go.kr) / 경기도지식(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 / 나라배움터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김송은
전화번호
031-728-7133
FAX

전체메뉴

장애인지원

사업주지원

직업능력개발

고객센터

정보공개

공단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