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소개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 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
- 법적 근거
- 「헌법」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적극행정 유형>
유형 측면 | 측면별 행동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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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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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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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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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해석과 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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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