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소개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 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

법적 근거
「헌법」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

규정의 해석과 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

관련제도 및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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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수린
전화번호
031-728-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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