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설명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고용의 친환경(물리적, 정서적)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자격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의 용도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금 한도 및 조건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신규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10억까지 지원(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3천만원)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전부 고용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법시행규칙 제3조)을 모두 충족하여 인증을 받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하여야합니다.

공단 지원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자동 취소 함.

지원대상 사업주 선정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조사, 전문컨설팅기관 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시기 :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

신청서 교부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자료실(http://www.kead.or.kr)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전화 :1588-1519)

공단 지역본부·지사 관할구역 전화번호 /팩스 약도 홈페이지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전화: 02-6320-7013
팩스: 050-34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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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전화: 02-6004-1012
팩스: 050-347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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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화: 02-2146-3562
팩스: 050-347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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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전화: 02-6312-5332
팩스: 050-347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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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전화: 051-640-9805
팩스: 050-347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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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3-288-1531
팩스: 050-347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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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전화: 062-448-1132
팩스: 050-347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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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화: 042-620-6241
팩스: 050-347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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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전화: 031-300-0956
팩스: 050-347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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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전화 : 032-242-1037
팩스: 050-347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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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전화: 052-226-1001
팩스: 050-347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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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사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전화: 031-85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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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사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전화: 031-600-0272
팩스: 050-347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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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사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전화: 031-50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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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전화: 033-737-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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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충청북도 전화: 043-230-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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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제외) 전화: 041-629-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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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화: 063-240-2401
팩스: 050-347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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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제외) 전화: 061-98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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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제외) 전화: 054-450-3073
팩스: 050-347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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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제외) 전화: 055-225-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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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화: 064-710-5012
팩스: 050-347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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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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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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