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및 포상종류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장애인고용을 위해 노력한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경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매년 4월을 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장애인고용을 위해 노력한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관련업무종사자(사업체인사담당자, 취업지원유공자, 사회인식개선기여자 등) 등의 업무유공자를 발굴하여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장애인고용에 선도적 역할을 하거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및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에 기여한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관련업무종사자
포상종류 및 규모
포상부문 | 포상훈격·규모 | 대 상 |
---|---|---|
기업체 부문 | 산업훈장 | 장애인고용에 선도적 역할을 한 기업 및 사업주 |
대통령 표창 | ||
국무총리 표창 |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
공단 이사장 감사패 | ||
장애인근로자 부문 | 산업포장 |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한 모범 장애인근로자 |
대통령 표창 | ||
국무총리 표창 |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
공단 이사장 표창 | ||
업무유공자 부문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사업체인사담당자, 취업지원유공자, 사회인식개선기여자 등 |
공단 이사장 표창 |
부문별 포상 훈격 및 규모는 매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4월경 확정 · 공고됩니다.
포상종류별 최소 수공기간
- 훈장
- 15년 이상
- 포장
- 10년 이상
-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 5년 이상
- 고용노동부장관, 공단이사장표창
- 1년 이상
심사방법 및 시상
공단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대상자를 고용노동부에 추천하고, 고용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후 매년 4월초(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 시상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