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장애인고용을 위해 노력한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업무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기 및 구비서류
매년 11~12월경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 구비서류
- 공적조서, 공적개요서, 사업체 개요서, 이력서 등 당해 연도 공고 참고
재포상 금지 기간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포상 제외 대상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형사처분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사회적 물의 등 유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및 장관표창·장관상 운영계획(고용노동부)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