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장애인고용을 위해 노력한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기 및 구비서류

매년 4~5월경 공단 지사를 통해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구비서류
공적조서(사업주, 장애인근로자, 업무유공자 공통)
추천사업체 현황조사표(사업주에 한함)

재포상 금지 기간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훈장의 경우,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합니다. (상훈법 시행령 제17조)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은 동일분야 공적으로 2년 이내 재 추천 불가합니다.

포상 제외 대상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또는 법인(단체 포함)

기타 세부 사항은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준함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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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정은
전화번호
031-728-7270
FAX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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