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장애인고용을 위해 노력한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기 및 구비서류
매년 4~5월경 공단 지사를 통해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 구비서류
- 공적조서(사업주, 장애인근로자, 업무유공자 공통)
- 추천사업체 현황조사표(사업주에 한함)
재포상 금지 기간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훈장의 경우,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합니다. (상훈법 시행령 제17조)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은 동일분야 공적으로 2년 이내 재 추천 불가합니다.
포상 제외 대상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또는 법인(단체 포함)
기타 세부 사항은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준함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