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중 장애인을 취업에 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 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자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한 기관

구비서류 및 양식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이를 제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구직표, 구인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예 : 복지카드 사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업무 처리 절차

step1.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접수 step2. 신청 및 구비 서류 검토 step3. 알선 사업체, 취업자 유선 및 현장 방문 통한 실사 step4. 지원금 지급 결정 및 통지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여부 결정 통지)

지급제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장애인을 재차 취업알선한 후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법 제9조의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인 경우(중복 지원 제한) 예) 지원고용, 현장평가 등 기금 지원 사업 통해 취업된 경우

장애인으로부터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비용을 받은 경우

지급기준

구분 지급요건 지급액
중증 장애인 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단,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 이하 “최저임금”이라 한다)
10만원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중증장애인외의 장애인 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10만원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10만원
(추가지원)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 취소 및 회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결정

공단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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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영은
전화번호
031-728-7309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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