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중 장애인을 취업에 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 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자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한 기관
구비서류 및 양식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이를 제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구직표, 구인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예 : 복지카드 사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업무 처리 절차
지급제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장애인을 재차 취업알선한 후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법 제9조의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인 경우(중복 지원 제한) 예) 지원고용, 현장평가 등 기금 지원 사업 통해 취업된 경우
장애인으로부터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비용을 받은 경우
지급기준
구분 | 지급요건 | 지급액 |
---|---|---|
중증 장애인 |
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단,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 이하 “최저임금”이라 한다) |
10만원 |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 20만원 (추가지원) |
|
중증장애인외의 장애인 | 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 10만원 |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 10만원 (추가지원)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 취소 및 회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결정
공단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