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설명

공단 임직원의 부패·비윤리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신고된 사항은 사실확인 등 조치를 통해 책임있게 처리하겠습니다.(익명 신고 시 IP추적 불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신고 내용이 내부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률·내규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자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당하게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 신고자는 구체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

부패행위 : (1)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위반 등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공공기관이 예산집행, 계약 과정 등에서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1), (2)의 행위에 대해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비윤리행위: 기타 행동강령(금품등의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인사 청탁 등)에 위반되거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기피 신청, 수의계약,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등) 비윤리적 행위

신고처리 안내

신고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음해성, 추측성 내용의 경우 접수하여도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에 따라 부패·공익 신고는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고에 따른 보호를 원하실 경우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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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재춘
전화번호
031-728-7157
FAX
050-347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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