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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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조사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임
법 제13조제2항 ②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조사대상
공단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고객
조사방법
전화조사 등
조사기간
매년 12월 ~ 2월 중
조사주관
기획재정부(조사 설계 및 실사업체는 별도 선정)

연도별 고객만족도 현황

구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공단 고객만족도 85.8점 86.4점 84.7점 84.8점 86.6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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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임황빈
전화번호
031-728-7085
FAX
050-34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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