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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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 조사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임
- 법 제13조제2항 ②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 조사대상
- 공단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고객
- 조사방법
- 전화조사 등
- 조사기간
- 매년 12월 ~ 2월 중
- 조사주관
- 기획재정부(조사 설계 및 실사업체는 별도 선정)
연도별 고객만족도 현황
구분 | '19년도 | '20년도 | '21년도 | '22년도 | '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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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고객만족도 | 85.8점 | 86.4점 | 84.7점 | 84.8점 | 86.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