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리비용지원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처리절차

고용관리비용지원 업무처리 절차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입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업지도비용 지원기준

지급요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액

대상장애인 1인당 월14만원 (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지원기간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우선 결정

수급자격 유지 여부 및 작업지도원 필요 여부 확인 후 최초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추가 지원

제출서류 양식

신청시기 및 연락처

신청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공단 지역본부·지사 관할구역 전화번호 /팩스 약도 홈페이지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전화: 02-6320-7038
팩스: 050-34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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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전화: 051-640-9830
팩스: 050-347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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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3-288-1535
팩스: 050-347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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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전화: 062-44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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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화: 042-620-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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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전화: 031-30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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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전화: 02-600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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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화: 02-2146-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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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전화: 02-631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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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전화 : 032-242-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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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사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전화: 031-50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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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전화: 033-737-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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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제외) 전화: 054-45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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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제외) 전화: 055-225-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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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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