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설명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높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에 따른 시설·장비의 구입·수리·개조 비용을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차차액 보전이란 융자은행이 융자대상 사업주에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공단에서 융자금 결정대상자로 선정 되신 후 금융기관과 대출관련 약정을 체결하는 속도에 따라 융자금 수령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체결 후 융자금 수령까지는 7 ~9일 정도 소요됩니다.

개요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입니다.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신청자격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융자금 용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 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한도 융자기간 대출금리
시설 비용
작업시설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의한 시설
부대시설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시설 투자비 전액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융자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사업주부담금리)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융자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신한은행(11개)

제출서류

융자대상자 결정 심사 시에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가능 관련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장(예비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및 접수처

신청시기 : 연중수시(지사별 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공단 지역본부·지사 관할구역 전화번호 /팩스 약도 홈페이지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전화: 02-6320-7056
팩스: 050-34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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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전화: 051-640-9805
팩스: 050-347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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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3-288-1531
팩스: 050-347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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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전화: 062-448-1132
팩스: 050-347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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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화: 042-620-6241
팩스: 050-347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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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전화: 031-300-0956
팩스: 050-347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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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전화: 02-6004-1012
팩스: 050-347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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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화: 02-2146-3562
팩스: 050-347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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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전화: 02-6312-5340
팩스: 050-347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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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전화 : 032-242-1037
팩스: 050-347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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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전화: 052-226-1007
팩스: 050-347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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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사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전화: 031-850-4517
팩스: 050-347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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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사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전화: 031-600-0272
팩스: 050-347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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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사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전화: 031-500-2458
팩스: 050-347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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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전화: 033-737-6651
팩스: 050-347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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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충청북도 전화: 043-230-6461
팩스: 050-347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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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제외) 전화: 041-629-6082
팩스: 050-347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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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화: 063-240-2406
팩스: 050-347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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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제외) 전화: 061-983-1852
팩스: 050-347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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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제외) 전화: 054-450-3073
팩스: 050-347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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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제외) 전화: 055-225-8008
팩스: 050-347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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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화: 064-710-5012
팩스: 050-347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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