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설명

근로지원 부정수급이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결정 받은 경우
  • 근로지원인을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않은 경우

근로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사례

  • (부적절한 업무 수행) 사업주 지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장애인 근로자와 업무 공간이 분리된 경우
  • (근무시간 과다 청구) 근로지원인이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의 임금을 청구한 경우
  • (허위 근로·고용)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한 것으로, 근로지원인이 실제 근로하지 않고 근로한 것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
  • (자격위반) 자격이 제한되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한 경우

부정수급 처리 절차

부정수급 처리 절차

제재 대상

  • 이용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주, 수행기관

제재 내용

  • 부정수급 확정: 임금 전액 환수, 형사 고발 조치
  • 근로지원인 지원 제한: 지원결정 취소, 최대 1년간 지원 대상 제외
  •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 부정이익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유형별 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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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배주호
전화번호
031-728-7155
FAX
050-347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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