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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명
근로지원 부정수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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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결정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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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을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않은 경우
근로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사례
- (부적절한 업무 수행) 사업주 지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장애인 근로자와 업무 공간이 분리된 경우
- (근무시간 과다 청구) 근로지원인이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의 임금을 청구한 경우
- (허위 근로·고용)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한 것으로, 근로지원인이 실제 근로하지 않고 근로한 것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
- (자격위반) 자격이 제한되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한 경우
부정수급 처리 절차
제재 대상
제재 내용
- 부정수급 확정: 임금 전액 환수, 형사 고발 조치
- 근로지원인 지원 제한: 지원결정 취소, 최대 1년간 지원 대상 제외
-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 부정이익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유형별 최대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