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자격제도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란?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는 장애인의 직업 선택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직업능력을 측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가용자원을 분석·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자격제도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자격종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민간자격증(제2020-000470호)
자격등급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1급,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2급
자격관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격취득절차

직업능력평가 자격취득 절차 순서도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오하림
전화번호
031-728-7298
FAX
050-3470-0807

전체메뉴

장애인지원

사업주지원

직업능력개발

고객센터

정보공개

공단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