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자격제도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란?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는 장애인의 직업 선택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직업능력을 측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가용자원을 분석·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자격제도
-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자격종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민간자격증(제2020-000470호)
- 자격등급
-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1급,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2급
- 자격관리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격취득절차

-
01 양성과정 신청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hub.head.or.kr)에서 신청
-
02 양성과정 수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24시간 교육이수
-
03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필기시험 응시 후 총점의 6할 이상 획득 시 자격증 발급
-
04 자격 유지
매 2년 마다 8시간 이상 보수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