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자격제도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란?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는 장애인의 직업 선택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직업능력을 평가하며, 지원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분석·조정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 및 지원서비스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자격제도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자격종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민간자격증(제2020-000470호)
자격등급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1급,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2급
자격관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격취득절차

직업능력평가 자격취득 절차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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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오하림
전화번호
031-728-7298
FAX
050-347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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