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는 자회사를 설립, 장애인을 간접 고용하여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고, 기업의 이미지 상승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장애인고용 모델제도입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란?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 · 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 ·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 법 제22조제3항 >

설립요건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중증장애인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고용할 것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 상시의 15%,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 상시의 10% + 5명, 300명 이상 : 상시의 5% + 20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및 둘 이상의 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회사용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설립시 효과 (의무고용률 3.1% 기준)

장애인 고용률 달성으로 기업 이미지가 상승합니다.

장애인 고용율 달성 설립 예시 이미지 상승 효과

상시근로자 1,000인, 장애인 근로자 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 0.1%인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40명, 장애인근로자는 26명(중증 2배수 경증남성 1/2배수 인정 시 32명) 규모의 자회사 설립시 고용률이 상승되어 의무고용률 달성이 가능함.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감면되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1000명, 경증장애인 1명인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에 대해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3.1%초과 고용시 월 30만원에서 80만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자회사와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에 대해 다음사항이 지원됩니다.
시설자금융자, 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지원
장애인적합 직무분석 및 평가, 맞춤훈련지원 등
공단의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고용가능 직무선정, 장애인력배치, 고용관리 등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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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종록
전화번호
031-728-7101
FAX
050-347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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