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법
교육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교육주체)
- 자체교육(사업주 또는 내부직원)*,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는 사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만 실시 가능
교육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교육방법)
- 간이교육*,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 5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해 교육 자료 배포·게시 사진 자료 등 간이교육으로 가능, 이 경우도 증빙자료 필요
교육 결과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교육증빙)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의무가 있음)
교육방법 | 구분 | 설명 | 교육 실시 증빙자료 (예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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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교육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체(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인 경우에만 실시 가능 | 교육자료(리플릿)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교육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교육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 교육자료 배포·게시한 증빙자료, (게시판사진, 전자우편 발송내역 등)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교육 실시 자료 3년간 보관 필요 | |
집합교육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 | 사업주 및 내부 직원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강의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교육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 교육일지(사진 포함), 참석자 서명부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교육 실시 자료 3년간 보관 의무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 사내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사내강사가 직접 교육 | |||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가 실시 가능 | 전문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전문강사 초빙*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무료 교육 가능(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무료교육지원에서 수행기관 찾기 등 확인) | |||
지정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정한 집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 ||||
원격교육 | 모든 사업체 | 공단 e러닝 시스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내 “이러닝교육”을 통해 수강 가능 | 교육일지, 개인별 교육이력 증빙자료(컴퓨터 로그기록, 수료증 등) | |
사업주 자체 학습관리 시스템 | 자체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갖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지정 교육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전문(사내)강사가 제공한 교육자료 활용하여 직접 교육*공단 교육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교육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지정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정한 원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 ||||
체험교육 | 모든 사업체 | 강사·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전문강사나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체험,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교육 실시*체험형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식개선부(031-728-7312)로 문의 | 교육일지(사진 포함), 참석자 서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