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법

교육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교육주체)

자체교육(사업주 또는 내부직원)*,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는 사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만 실시 가능

교육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교육방법)

간이교육*,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5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해 교육 자료 배포·게시 사진 자료 등 간이교육으로 가능, 이 경우도 증빙자료 필요

교육 결과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교육증빙)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의무가 있음)

교육방법 구분 설명 교육 실시 증빙자료 (예시) 비고
간이교육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체(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인 경우에만 실시 가능 교육자료(리플릿)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
*교육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교육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교육자료 배포·게시한 증빙자료, (게시판사진, 전자우편 발송내역 등)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교육 실시 자료 3년간 보관 필요
집합교육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 및 내부 직원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강의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교육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교육일지(사진 포함), 참석자 서명부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교육 실시 자료 3년간 보관 의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사내강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사내강사가 직접 교육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가 실시 가능 전문강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전문강사 초빙
*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무료 교육 가능(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무료교육지원에서 수행기관 찾기 등 확인)
지정 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정한 집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원격교육 모든 사업체 공단 e러닝 시스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내 “이러닝교육”을 통해 수강 가능 교육일지, 개인별 교육이력 증빙자료(컴퓨터 로그기록, 수료증 등)
사업주 자체 학습관리 시스템 자체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갖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지정 교육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전문(사내)강사가 제공한 교육자료 활용하여 직접 교육
*공단 교육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교육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정 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정한 원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체험교육 모든 사업체 강사·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전문강사나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체험,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교육 실시
*체험형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식개선부(031-728-7312)로 문의
교육일지(사진 포함), 참석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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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송은
전화번호
031-728-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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