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고용노동부 직접사업)

개요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참여자(중증장애인)를 대상으로 동료지원가(중증장애인)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 상태로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기관 소속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들이 같은 장애유형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동료지원활동을 제공합니다.

동료지원가의 자격부여 및 지원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전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참여자
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2023년 기준 6,000명 모집
동료지원가
모집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중증장애인
사업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월 최소 60시간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2023년 기준 300명 모집

동료지원가 자격

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수료자

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③ 시·도(광역) 정신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④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졸업자, 재활/교육/심리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⑥ 「평생교육법」 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⑦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⑧ 기타 ①∼⑦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지원금

기본운영비
동료지원가 1인당 89만원(월 60시간 기준)
동료지원가 운영에 발생한 인건비성 경비를 수행기관에 지급
슈퍼바이저 지원금
기관 당 월 50만원(수행기관 70개소)
동료지원가의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슈퍼바이저를 지원
참여자 수당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
연계수당
참여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자 1인당 20만원
참여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수행기관에 지원(하단의 연계수당 지급 요건 참조)

연계수당 지급 요건

① 참여자가 다음 중 하나의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취업으로 연계될 것
1) 공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진단·경로설정) 수료 이상
2) 공단 지원고용(민간위탁 지원고용 포함)의 현장훈련, 현장평가에 2주 이상 참여
3) 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특별과정 포함),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공단 위탁 민간훈련기관, 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에 2주 이상 참여
4)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격증 취득반 및 취업 관련 훈련·프로그램 등 2주 이상 참여
5)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취업 훈련, 장애인 권익옹호·인식개선 프로그램 수료, 장애인 취업훈련 프로그램 수료* (2주 이상 참여)
* 취업훈련 프로그램 수립 운영 시 자치단체 사전 승인 필요
6) 취업* 이후 2주 이상 취업상태 지속
* 취업 불인정: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인 경우, 근로자성 불인정되는 경우
- 재정지원사업*, 직업재활시설 등 /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인정
* 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지역맞춤사업 수행기관과 권리중심사업 수행기관이 불일치: 취업연계 인정
- 지역맞춤사업 수행기관과 권리중심사업 수행기관이 일치하는 경우, 즉 수행기관 A가 지역맞춤사업 참여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권리중심사업에 참여(취업)시킨 경우
- 권리중심사업에 연계비용이 별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계수당 지급 불인정
- 다만, 지역맞춤사업 참여자를 권리중심사업 참여자 모집에 선발되도록 하기 위해 동료지원활동 완료 후(동료지원활동과 별개로) 지원서 작성법, 모의 면접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에는 취업연계 수당 지급 가능
② 동료지원가와 참여자가 자격요건을 갖출 것

절차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절차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2023년 기준)
수행기관
자지단체 별 공모

수행기관 신청대상

①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⑦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문의처

공단 본부 근로지원부 (전화 : 1588-1519)

사업수행기관(‘23.4월 기준)

연번 자치단체 기관명 연락처
1 서울특별시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02-2068-3554
2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02-393-4416
3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05-0420
4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97-1907
5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48-0690
6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02-0420
7 피플퍼스트 성북센터 02-6314-0009
8 강서웅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68-5588
9 인천광역시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2-886-4880
10 인천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2-885-5548
11경기도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2-665-2580
12(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 031-411-3488
13(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02-898-9902
14군포시IL 031-399-2541
15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031-853-0037
16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997-6420
17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7700-7079
18평택 정신재활시설 나무 031-647-0909
19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031-893-2172
20여주시장애인복지관 031-883-2170
21화성동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377-0420
22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531-2025
23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1-631-7874
24대전광역시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원 042-222-7778
25빛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42-226-8037
26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44-868-4320
27부산광역시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818-3435
28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627-0311
29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525-2678
30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582-3334
31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507-9601
32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053-253-0910
33(사)장애인지역공동체 070-5172-3990
34울산광역시(사)울산장애인부모회 052-274-9001
35울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052-276-1730
36우리동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2-251-5209
37울산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2-287-1254
38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062-529-3329
39강원도 (사)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 033-765-0118
40횡성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033-345-1543
41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033-582-7048
42 (사)강원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033-263-5466
43 (사)강원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인제군지부 033-461-2002
44 (사)강원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영월군지부 033-372-8558
45 충청북도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43-731-7775
46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43-294-1243
47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 043-857-7333
48 청주정신건강센터 043-285-0102
49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청주시지회 043-266-8302
50 전라북도 (사)전주시장애인부모회 063-272-8082
51 아름다운세상 063-244-2816
52 (사)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063-237-2763
53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3-635-1540
54 전라남도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61-801-7535
55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여수시지회 061-653-7482
56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061-643-9452
57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61-723-0241
58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061-742-8485
59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61-762-3375
60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61-272-1117
61 헤세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61-654-6640
62 신안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61-246-0015
63 라르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61-691-7910
64 전남발달장애인복지협회 061-744-9270
65 고흥군장애인복지관 061-901-6701
66 경상남도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5-551-0420
67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070-7725-3965
54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064-72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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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주영
전화번호
031-728-7282
FAX
050-347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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