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고용노동부 직접사업)
개요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참여자(중증장애인)를 대상으로 동료지원가(중증장애인)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 상태로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기관 소속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들이 같은 장애유형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동료지원활동을 제공합니다.
동료지원가의 자격부여 및 지원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전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 참여자
- 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 2023년 기준 6,000명 모집
- 동료지원가
- 모집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중증장애인
- 사업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월 최소 60시간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 2023년 기준 300명 모집
동료지원가 자격
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수료자
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③ 시·도(광역) 정신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④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졸업자, 재활/교육/심리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⑥ 「평생교육법」 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⑦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⑧ 기타 ①∼⑦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지원금
- 기본운영비
- 동료지원가 1인당 89만원(월 60시간 기준)
- 동료지원가 운영에 발생한 인건비성 경비를 수행기관에 지급
- 슈퍼바이저 지원금
- 기관 당 월 50만원(수행기관 70개소)
- 동료지원가의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슈퍼바이저를 지원
- 참여자 수당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
- 연계수당
- 참여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자 1인당 20만원
- 참여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수행기관에 지원(하단의 연계수당 지급 요건 참조)
연계수당 지급 요건
- ① 참여자가 다음 중 하나의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취업으로 연계될 것
- 1) 공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진단·경로설정) 수료 이상
- 2) 공단 지원고용(민간위탁 지원고용 포함)의 현장훈련, 현장평가에 2주 이상 참여
- 3) 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특별과정 포함),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공단 위탁 민간훈련기관, 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에 2주 이상 참여
- 4)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격증 취득반 및 취업 관련 훈련·프로그램 등 2주 이상 참여
- 5)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취업 훈련, 장애인 권익옹호·인식개선 프로그램 수료, 장애인 취업훈련 프로그램 수료* (2주 이상 참여)
- * 취업훈련 프로그램 수립 운영 시 자치단체 사전 승인 필요
- 6) 취업* 이후 2주 이상 취업상태 지속
- * 취업 불인정: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인 경우, 근로자성 불인정되는 경우
- - 재정지원사업*, 직업재활시설 등 /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인정
- * 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 지역맞춤사업 수행기관과 권리중심사업 수행기관이 불일치: 취업연계 인정
- - 지역맞춤사업 수행기관과 권리중심사업 수행기관이 일치하는 경우, 즉 수행기관 A가 지역맞춤사업 참여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권리중심사업에 참여(취업)시킨 경우
- - 권리중심사업에 연계비용이 별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계수당 지급 불인정
- - 다만, 지역맞춤사업 참여자를 권리중심사업 참여자 모집에 선발되도록 하기 위해 동료지원활동 완료 후(동료지원활동과 별개로) 지원서 작성법, 모의 면접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에는 취업연계 수당 지급 가능
- ② 동료지원가와 참여자가 자격요건을 갖출 것
절차

-
자치단체 선정 및 참여인원 배정
고용부(선정)자치단체
-
수행기관선정 및 사업비 교부
1) 자치단체 (선정)수행기관
-
동료지원가채용
2)수행기관 (채용)동료지원가
-
동료지원활동 실시
동료지원가(상담)참여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참여자(연계)장애인공단 등
-
평가 및 정산
자치단체(보고)고용부
- 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2023년 기준)
- 수행기관
- 자지단체 별 공모
수행기관 신청대상
①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⑦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문의처
공단 본부 근로지원부 (전화 : 1588-1519)
사업수행기관(‘23.4월 기준)
연번 | 자치단체 | 기관명 | 연락처 |
---|---|---|---|
1 | 서울특별시 |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 02-2068-3554 |
2 |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 02-393-4416 | |
3 |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2605-0420 | |
4 |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497-1907 | |
5 |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948-0690 | |
6 |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402-0420 | |
7 | 피플퍼스트 성북센터 | 02-6314-0009 | |
8 | 강서웅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2668-5588 | 9 | 인천광역시 |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32-886-4880 |
10 | 인천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32-885-5548 | |
11 | 경기도 |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32-665-2580 |
12 |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 | 031-411-3488 | |
13 |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 02-898-9902 | |
14 | 군포시IL | 031-399-2541 | |
15 |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 031-853-0037 | |
16 |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31-997-6420 | |
17 | 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70-7700-7079 | |
18 | 평택 정신재활시설 나무 | 031-647-0909 | |
19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 031-893-2172 | |
20 | 여주시장애인복지관 | 031-883-2170 | |
21 | 화성동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31-377-0420 | |
22 |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31-531-2025 | |
23 |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31-631-7874 | |
24 | 대전광역시 |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원 | 042-222-7778 |
25 | 빛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42-226-8037 | |
26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44-868-4320 |
27 | 부산광역시 |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818-3435 |
28 |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627-0311 | |
29 |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525-2678 | |
30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582-3334 | |
31 | 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507-9601 | |
32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 053-253-0910 |
33 | (사)장애인지역공동체 | 070-5172-3990 | |
34 | 울산광역시 | (사)울산장애인부모회 | 052-274-9001 |
35 | 울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 052-276-1730 | |
36 | 우리동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2-251-5209 | |
37 | 울산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2-287-1254 | |
38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 062-529-3329 |
39 | 강원도 | (사)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 | 033-765-0118 |
40 | 횡성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 033-345-1543 | |
41 |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 033-582-7048 | |
42 | (사)강원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033-263-5466 | |
43 | (사)강원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인제군지부 | 033-461-2002 | |
44 | (사)강원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영월군지부 | 033-372-8558 | |
45 | 충청북도 |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43-731-7775 |
46 |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43-294-1243 | |
47 |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 | 043-857-7333 | |
48 | 청주정신건강센터 | 043-285-0102 | |
49 |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청주시지회 | 043-266-8302 | |
50 | 전라북도 | (사)전주시장애인부모회 | 063-272-8082 |
51 | 아름다운세상 | 063-244-2816 | |
52 | (사)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3-237-2763 | |
53 |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 063-635-1540 | |
54 | 전라남도 |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1-801-7535 |
55 |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여수시지회 | 061-653-7482 | |
56 |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1-643-9452 | |
57 |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1-723-0241 | |
58 |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1-742-8485 | |
59 |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1-762-3375 | |
60 |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1-272-1117 | |
61 | 헤세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1-654-6640 | |
62 | 신안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1-246-0015 | |
63 | 라르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1-691-7910 | |
64 | 전남발달장애인복지협회 | 061-744-9270 | |
65 | 고흥군장애인복지관 | 061-901-6701 | |
66 | 경상남도 |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5-551-0420 |
67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 070-7725-3965 | |
54 | 제주특별자치도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 064-725-1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