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지원고용
개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장 기술과 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지도하는 훈련 프로그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제43조
신청자격 및 요건
- 장애인 :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사업주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제외사업체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고용수행기관이 소속된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절차
지원내용
장애인 :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사업주 :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문의처
공단 지사 (전화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