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지원고용

개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장 기술과 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지도하는 훈련 프로그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제43조

신청자격 및 요건

  • 장애인 :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사업주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제외사업체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고용수행기관이 소속된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절차

중증장애인지원 고용 절차

지원내용

장애인 :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사업주 :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문의처

공단 지사 (전화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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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홍윤지
전화번호
031-728-7269
FAX
050-347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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