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례답습, 무사안일, 업무 최소화에 익숙하고 힘들게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의지가 부족

소극행정 유형별 분류

  •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형태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국민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기타 소극행정 세부 예시

  • 기존의 주어진 업무만 반복 처리하는 것
  • 현행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도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 비효율적 부당 위법한 규정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
  •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를 거부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업무를 미루는 것
  • 이해 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이해관계인의 합의만을 기다리는 것
  • 현장조사 등을 행하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추측 등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지체하는 것
  • 직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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