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산정방법

산정방법

부담금 = 《'월 미달고용인원 ×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 - 《장려금의 연간 합계액》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월별 고용의무인원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1000》 (소수점은 버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월별 상시근로자 수 × 38/1000》 (소수점은 버림)

월별 미달고용인원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

부담기초액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장애인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금액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237,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이상 ~ 3/4에 미달하는 인원 1,311,220원
의무고용인원의 1/4이상 ~ 1/2에 미달하는 인원 1,484,400원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인원 1,731,8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060,740원

가산에 기준이 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은 【의무고용인원 x 비율】(산정된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예시) 의무고용인원 11명의 1/2에 해당하는 인원 = 5명(11명 x 1/2 = 5.5명, 소수점 버림)
장애인을 5명 고용할 경우 의무고용인원의 1/2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상기 기준에 따라 각 비율로 산정한 인원이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적용
(예시) 의무고용인원 2명(3/4, 1/2에 해당하는 인원 1명)인 경우 장애인 1명 고용 시 3/4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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