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산정예시

신고대상여부 예시

신고대상 :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

해당연도 월 평균 100명 미만이나 특정 월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경우 (예시 :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88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시근로자수 1,060 70 70 70 70 70 90 90 90 110 110 110 110
의무고용인원 28 2 2 2 2 2 2 2 2 3 3 3 3

사업의 개시일과 폐업일이 속하는 월과 조업이 없는 월은 월평균 산정 및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60명/12월 = 88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고용의무인원: 28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88명으로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해당 월(9월, 10월, 11월, 12월)도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고용계획의 경우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 제외

해당연도 월 평균 100이상이나 특정 월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예시 :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117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시근로자수 1,410 120 120 120 130 130 130 90 90 120 120 120 120
의무고용인원 37 3 3 3 4 4 4 2 2 3 3 3 3

사업의 개시일과 폐업일이 속하는 월과 조업이 없는 월은 월평균 산정 및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410명/12월 = 117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고용의무인원: 37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고용부담금 신고대상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에 미달하는 해당월(7월, 8월)도 고용부담금 납부대상 월로 부담금을 산정함
장애인 고용계획의 경우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산정예시 (민간사업주 기준)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고용 의무 이행 수준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부담금 납부액/의무고용 미달인원
3/4 이상 9명 이상 ~ 의무고용인원 미만 1,237,000원
1/2~3/4 미달 6명 이상 ~ 9명 미만 1,311,220원
1/4~1/2 미달 3명 이상 ~ 6명 미만 1,484,400원
1/4 미달 3명 미만 1,731,800원
미고용 0명 2,060,740원

2024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450명, 경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부담금 산정

의무고용인원 산출

월별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상시근로자수 x 3.1% )
장애인근로자수 고용 수준별 미달인원
경증 중증장애인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3/4
이상
1/2 ~ 3/4
미달
1/4 ~ 1/2
미달
1/4
미달
미고용
매월 450 13 = 450 x 3.1% 1 1 0 0 - - - 12 -

장애인 근로자 수에 대응하는 가산구간 확인

고용 의무 이행 수준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사례적용
구간별인원 장애인근로자수
3/4 이상 9명 이상 ~ 의무고용인원 미만 9 ~ 12명 -
1/2~3/4 미달 6명 이상 ~ 9명 미만 6 ~ 8명 -
1/4~1/2 미달 3명 이상 ~ 6명 미만 3 ~ 5명 -
1/4 미달 3명 미만 1 ~ 2명 1명
미고용 0명 0명 -

장애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은 ‘1/4 미달'

조업월수는 "12개월" 적용

[부담금 납부액] : [부담금 기초액] × [미달인원] × 12개월 = 249,379,200원
부담기초액 : 1,731,800원 (의무고용인원의 1/4 미달 시 적용 부담기초액)
미달인원 : 12명 (의무고용인원 - 장애인근로자 수)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450명, 장애인 5명(경증 3명, 중증 2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중증 2배수 인정)

의무고용인원 산출

월별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상시근로자수 x 3.1% )
장애인근로자수 고용 수준별 미달인원
경증 중증장애인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3/4
이상
1/2 ~ 3/4
미달
1/4 ~ 1/2
미달
1/4
미달
미고용
매월 450 13 = 450 x 3.1% 5 3 2 0 - 6 - - -

중증장애인 중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2명으로 계산

장애인 근로자 수에 대응하는 가산구간 확인

고용 의무 이행 수준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사례적용
구간별인원 장애인근로자수
3/4 이상 9명 이상 ~ 의무고용인원 미만 9 ~ 12명 -
1/2~3/4 미달 6명 이상 ~ 9명 미만 6 ~ 8명 7명
1/4~1/2 미달 3명 이상 ~ 6명 미만 3 ~ 5명 -
1/4 미달 3명 미만 1 ~ 2명 -
미고용 0명 0명 -

장애인 근로자 7명(경증 3명 + 중증 2명×2)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은 ‘1/2~3/4 미달’

조업월수는 "12개월" 적용

[부담금 납부액] : [부담금 기초액] × [미달인원] × 12개월 = 94,407,840원
부담기초액 : 1,311,220원(의무고용인원의 1/2~3/4 미달 시 적용 부담기초액)
미달인원 : 6명(의무고용인원 - 장애인근로자 수)

월별 근로자수가 다른경우 (복합예시)

의무고용인원 산출 / 이행수준 구간

월별 상시
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상시근로자수 x 3.1% )
장애인근로자수 고용 수준별 미달인원 고용 의무
이행 수준
경증 중증장애인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3/4
이상
1/2 ~ 3/4
미달
1/4 ~ 1/2
미달
1/4
미달
미고용
합계 2,900 87 = 2900 x 3.1% 27 17 7 3 2 3 33 8 9 -
1월 200 6 = 200 x 3.1% 2 2 0 0 - - 4 - - 1/4~1/2 미달
2월 200 6 = 200 x 3.1% 2 1 1 0 - 3 - - - 1/2~3/4 미달
3월 200 6 = 200 x 3.1% 2 1 0 1 - - 4 - - 1/4~1/2 미달
4월 200 6 = 200 x 3.1% 1 1 0 0 - - 5 - - 1/4~1/2 미달
5월 200 6 = 200 x 3.1% 5 4 1 0 - - - - - 의무이행
6월 200 6 = 200 x 3.1% 5 2 3 0 - - - - - 의무이행
7월 200 6 = 200 x 3.1% 4 3 0 1 2 - - - - 3/4 이상
8월 300 9 = 300 x 3.1% 0 0 0 0 - - - - 9 미고용
9월 300 9 = 300 x 3.1% 1 1 0 0 - - - 8 - 1/4 미달
10월 300 9 = 300 x 3.1% 2 1 1 0 - - 6 - - 1/4~1/2 미달
11월 300 9 = 300 x 3.1% 2 1 0 1 - - 7 - - 1/4~1/2 미달
12월 300 9 = 300 x 3.1% 1 0 1 0 - - 7 - - 1/4~1/2 미달
[부담금 납부액] : [구간별 부담금 기초액 × 구간별 미달인원]의 구간 총합 = 86,309,520원
[3/4 이상 고용구간] 미달인원 2명 × 1,237,000원 = 2,474,000원
[1/2~3/4 미달 고용구간] 미달인원 3명 × 1,311,220원 = 3,933,660원
[1/4~1/2 미달 고용구간] 미달인원 33명 × 1,484,400원 = 47,500,800원
[1/4 미달 고용구간] 미달인원 8명 × 1,731,800원 = 13,854,400원
[장애인 미고용] 미달인원 9명 × 2,060,740원 = 18,546,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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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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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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