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산정예시
신고대상여부 예시
신고대상 :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
해당연도 월 평균 100명 미만이나 특정 월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경우 (예시 :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88명)
구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상시근로자수 | 1,060 | 70 | 70 | 70 | 70 | 70 | 90 | 90 | 90 | 110 | 110 | 110 | 110 |
의무고용인원 | 28 | 2 | 2 | 2 | 2 | 2 | 2 | 2 | 2 | 3 | 3 | 3 | 3 |
사업의 개시일과 폐업일이 속하는 월과 조업이 없는 월은 월평균 산정 및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60명/12월 = 88명
고용의무인원: 28명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88명으로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해당 월(9월, 10월, 11월, 12월)도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고용계획의 경우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 제외
해당연도 월 평균 100이상이나 특정 월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예시 :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117명)
구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상시근로자수 | 1,410 | 120 | 120 | 120 | 130 | 130 | 130 | 90 | 90 | 120 | 120 | 120 | 120 |
의무고용인원 | 37 | 3 | 3 | 3 | 4 | 4 | 4 | 2 | 2 | 3 | 3 | 3 | 3 |
사업의 개시일과 폐업일이 속하는 월과 조업이 없는 월은 월평균 산정 및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410명/12월 = 117명
고용의무인원: 37명
- 고용부담금 신고대상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에 미달하는 해당월(7월, 8월)도 고용부담금 납부대상 월로 부담금을 산정함
- 장애인 고용계획의 경우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산정예시 (민간사업주 기준)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 부담금 납부액/의무고용 미달인원 |
---|---|---|
3/4 이상 | 9명 이상 ~ 의무고용인원 미만 | 1,258,000원 |
1/2~3/4 미달 | 6명 이상 ~ 9명 미만 | 1,333,480원 |
1/4~1/2 미달 | 3명 이상 ~ 6명 미만 | 1,509,600원 |
1/4 미달 | 3명 미만 | 1,761,200원 |
미고용 | 0명 | 2,096,270원 |
2025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450명, 경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의무고용인원 산출
월별 | 상시근로자수 | 고용의무인원 (상시근로자수 x 3.1% )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 수준별 미달인원 | |||||||
---|---|---|---|---|---|---|---|---|---|---|---|
계 | 경증 | 중증장애인 | |||||||||
6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
3/4 이상 |
1/2 ~ 3/4 미달 |
1/4 ~ 1/2 미달 |
1/4 미달 |
미고용 | |||||
매월 | 450 | 13 = 450 x 3.1% | 1 | 1 | 0 | 0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12 | -데이터 없음 |
장애인 근로자 수에 대응하는 가산구간 확인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 사례적용 | |
---|---|---|---|
구간별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
3/4 이상 | 9명 이상 ~ 의무고용인원 미만 | 9 ~ 12명 | -데이터 없음 |
1/2~3/4 미달 | 6명 이상 ~ 9명 미만 | 6 ~ 8명 | -데이터 없음 |
1/4~1/2 미달 | 3명 이상 ~ 6명 미만 | 3 ~ 5명 | -데이터 없음 |
1/4 미달 | 3명 미만 | 1 ~ 2명 | 1명 |
미고용 | 0명 | 0명 | -데이터 없음 |
장애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은 ‘1/4 미달'
조업월수는 "12개월" 적용
- [부담금 납부액] : [부담금 기초액] × [미달인원] × 12개월 = 253,612,800원
- 부담기초액 : 1,761,200원 (의무고용인원의 1/4 미달 시 적용 부담기초액)
- 미달인원 : 12명 (의무고용인원 - 장애인근로자 수)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450명, 장애인 5명(경증 3명, 중증 2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중증 2배수 인정)
의무고용인원 산출
월별 | 상시근로자수 | 고용의무인원 (상시근로자수 x 3.1% )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 수준별 미달인원 | |||||||
---|---|---|---|---|---|---|---|---|---|---|---|
계 | 경증 | 중증장애인 | |||||||||
6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
3/4 이상 |
1/2 ~ 3/4 미달 |
1/4 ~ 1/2 미달 |
1/4 미달 |
미고용 | |||||
매월 | 450 | 13 = 450 x 3.1% | 5 | 3 | 2 | 0 | -데이터 없음 | 6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중증장애인 중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2명으로 계산
장애인 근로자 수에 대응하는 가산구간 확인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기준인원 적용 가산구간 | 사례적용 | |
---|---|---|---|
구간별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
3/4 이상 | 9명 이상 ~ 의무고용인원 미만 | 9 ~ 12명 | -데이터 없음 |
1/2~3/4 미달 | 6명 이상 ~ 9명 미만 | 6 ~ 8명 | 7명 |
1/4~1/2 미달 | 3명 이상 ~ 6명 미만 | 3 ~ 5명 | -데이터 없음 |
1/4 미달 | 3명 미만 | 1 ~ 2명 | -데이터 없음 |
미고용 | 0명 | 0명 | -데이터 없음 |
장애인 근로자 7명(경증 3명 + 중증 2명×2)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은 ‘1/2~3/4 미달’
조업월수는 "12개월" 적용
- [부담금 납부액] : [부담금 기초액] × [미달인원] × 12개월 = 96,010,560원
- 부담기초액 : 1,333,480원(의무고용인원의 1/2~3/4 미달 시 적용 부담기초액)
- 미달인원 : 6명(의무고용인원 - 장애인근로자 수)
월별 근로자수가 다른경우 (복합예시)
의무고용인원 산출 / 이행수준 구간
월별 | 상시 근로자수 |
고용의무인원 (상시근로자수 x 3.1% )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 수준별 미달인원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
---|---|---|---|---|---|---|---|---|---|---|---|---|
계 | 경증 | 중증장애인 | ||||||||||
6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
3/4 이상 |
1/2 ~ 3/4 미달 |
1/4 ~ 1/2 미달 |
1/4 미달 |
미고용 | ||||||
합계 | 2,900 | 87 = 2900 x 3.1% | 27 | 17 | 7 | 3 | 2 | 3 | 33 | 8 | 9 | -데이터 없음 |
1월 | 200 | 6 = 200 x 3.1% | 2 | 2 | 0 | 0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4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1/4~1/2 미달 |
2월 | 200 | 6 = 200 x 3.1% | 2 | 1 | 1 | 0 | - | 3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1/2~3/4 미달 |
3월 | 200 | 6 = 200 x 3.1% | 2 | 1 | 0 | 1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4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1/4~1/2 미달 |
4월 | 200 | 6 = 200 x 3.1% | 1 | 1 | 0 | 0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5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1/4~1/2 미달 |
5월 | 200 | 6 = 200 x 3.1% | 5 | 4 | 1 | 0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의무이행 |
6월 | 200 | 6 = 200 x 3.1% | 5 | 2 | 3 | 0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의무이행 |
7월 | 200 | 6 = 200 x 3.1% | 4 | 3 | 0 | 1 | 2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3/4 이상 |
8월 | 300 | 9 = 300 x 3.1% | 0 | 0 | 0 | 0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9 | 미고용 |
9월 | 300 | 9 = 300 x 3.1% | 1 | 1 | 0 | 0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8 | -데이터 없음 | 1/4 미달 |
10월 | 300 | 9 = 300 x 3.1% | 2 | 1 | 1 | 0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6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1/4~1/2 미달 |
11월 | 300 | 9 = 300 x 3.1% | 2 | 1 | 0 | 1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7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1/4~1/2 미달 |
12월 | 300 | 9 = 300 x 3.1% | 1 | 0 | 1 | 0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7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1/4~1/2 미달 |
- [부담금 납부액] : [구간별 부담금 기초액 × 구간별 미달인원]의 구간 총합 = 87,779,670원
- [3/4 이상 고용구간] 미달인원 2명 × 1,258,000원 = 2,516,000원
- [1/2~3/4 미달 고용구간] 미달인원 3명 × 1,333,480원 = 4,000,440원
- [1/4~1/2 미달 고용구간] 미달인원 32명 × 1,509,600원 = 48,307,200원
- [1/4 미달 고용구간] 미달인원 8명 × 1,761,200원 = 14,089,600원
- [장애인 미고용] 미달인원 9명 × 2,096,270원 = 18,866,4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