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단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인권침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

  • 인권침해를 당한 공단 임직원 및 공단 경영활동과 관계된 외부 이해관계자(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구제절차

구제절차

신분보장 및 비밀유지

  • 피해자 및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비밀유지 의무 준수

신고접수 불가사유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조사가 완료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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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성훈
전화번호
031-728-7031
FAX
050-347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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