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 전환지원
개요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신청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신청방법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가까운 소속기관에 문의(1588-1519)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90만원) 지급
문의처
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