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제화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 및 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 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