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주체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 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를 지정하여 신청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장애인근로자 · 공무원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가능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공학기기 비용 지원에 관하여 유의사항 안내
-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판매업체가 대납하는 경우: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납품계약 취소조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결정 취소
- 판매업체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부정이익 가액의2배~5배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 지원금을 결정받고 고용의무기간(2년) 내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함
- 1.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퍼센트
- 2.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30만원의 90퍼센트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원) × 95퍼센트]
- 3.자체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 제품별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4.기성품을 개조하여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 기성품의 제품별 가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개조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액 지원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
지원방법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개조, 자체제작)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필수
신청방법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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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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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복지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주 신청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에 한함>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한함> |
문의 및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공단 지역본부·지사 | 관할구역 | 전화번호 /팩스 | 약도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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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전화: 02-6320-7038 팩스: 050-347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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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전화: 02-6004-1026 팩스: 050-347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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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사 |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전화: 02-2146-3563 팩스: 050-347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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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사 |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전화: 02-6312-5336 팩스: 050-3470-0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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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 전화: 051-640-9854 팩스: 050-347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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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 전화: 053-288-1538 팩스: 050-347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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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 전화: 062-448-1136 팩스: 050-3470-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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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전화: 042-620-6202 팩스: 050-347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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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 전화: 031-300-0910 팩스: 050-347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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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사 |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 전화: 031-850-4570 팩스: 050-3470-0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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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사 |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 전화: 031-600-0275,0277 팩스: 050-347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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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사 |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 전화: 031-500-2453 팩스: 050-3470-0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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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 전화 : 032-242-1071 팩스: 050-3470-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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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 전화: 052-226-1023 팩스: 050-347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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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 전화: 033-737-6623 팩스: 050-3470-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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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 충청북도 | 전화: 043-230-6453 팩스: 050-3470-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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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제외) | 전화: 041-629-6043 팩스: 050-347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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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 전화: 063-240-2403 팩스: 050-347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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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제외) | 전화: 061-983-1856 팩스: 050-3470-0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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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제외) | 전화: 054-450-3079 팩스: 050-3470-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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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지사 | 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제외) | 전화: 055-225-8054 팩스: 050-347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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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 전화: 064-710-5045, 5051 팩스: 050-3470-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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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전시·체험관 안내
공단에서 지원하는 품목별 대표 보조공학기기 전시 및 체험
이용안내
- 관람시간
- 매주 월~금(10시~17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휴관일
-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 공단 창립기념일(9월 1일)
- 입장료
- 무료
예약안내
- 예약
- 견학 희망일 기준으로 1주일 전 예약 필요
- 대표전화
- 02-6321-8400
-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UMWJb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타임스퀘어 오피스A동) 9층 보조공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