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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
KEAD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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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장비를 조성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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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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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통근용 승합자동차,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 구입비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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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1명당 1천만원(중증장애인근로자 1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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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