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등급제(기존 1 ~ 6급)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

관련 법령 및 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고용노동부 고시 2021-65호)」

내용

발급대상

등록 장애인

발급방법

방문 신청: 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 (대리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위임장
온라인신청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https://hub.kead.or.kr/ve/main.do)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
정부24 (www.gov.kr)에서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민원서비스 신청하여 발급

구비서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

대리발급 시, 위임받는 사람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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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오하림
전화번호
031-728-7298
FAX
050-347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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