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등급제(기존 1 ~ 6급)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
관련 법령 및 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고용노동부 고시 2021-65호)」
내용
발급대상
등록 장애인
발급방법
- 방문 신청: 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 (대리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위임장
- 온라인신청
-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https://hub.kead.or.kr/ve/main.do)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
- 정부24 (www.gov.kr)에서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민원서비스 신청하여 발급
구비서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
대리발급 시, 위임받는 사람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