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제도안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공신력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의미합니다.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9호, 국토교통부령 제918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인증대상
개별시설 중 건축물
그 밖에 인증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증신청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인증등급
등급 | 등급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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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 하여야 하고, 이를 중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우수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 |
일반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
인증유효기간
예비인증 : 본인증 교부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본인증 :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
인증을 연장하려는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일까지 인증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