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제도안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공신력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의미합니다.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39호, 국토교통부령 제918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인증대상

개별시설 중 건축물

그 밖에 인증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증신청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인증등급

등급 등급 기준 비고
최우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 하여야 하고,
이를 중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우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인증유효기간

예비인증 : 본인증 교부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본인증 :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

인증을 연장하려는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일까지 인증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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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중목
전화번호
031-728-7213
FAX
050-347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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