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무이행지원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용률 미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동기부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용의무 이행지원」이란?

정부·공공·민간 부문 대상 고용의무 이행지도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이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의무고용률이 3.1%~3.8%로 상향 조정되고,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가 강화됨에 따라, 명단공표 사전예고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업무협약식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고용분위기를 조성

'18.5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법정 의무교육화에 따라 사업장 내의 전 임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직원의 장애인고용 편견을 해소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등을 통하여 장애인고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장애인고용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직무분석과 장애인고용현황 분석을 통해 장애인고용 해법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 전, 고용 중, 고용 후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내에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강화 및 개선, 신규 정책마련, 홍보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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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재연
전화번호
031-728-7304
FAX
050-347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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