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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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11월 0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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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고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예정 현황



. 설치목적: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 설치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신도 아크라티움 3


. 설치대수: 3


. 설치위치: 상담실 각 1(2), 평가센터 1


.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24시간 / 30



3. 행정예고 방법 및 기간



.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게시


. 기간: 2025.11.07.() ~ 2025.11.26.(), 20일간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1)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신도 아크라티움 3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2) 메일: mh5@kead.or.kr



. 제출기간: 2025.11.07.() ~ 2025.11.26.(), 20일간



5.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0-4506)



6. 기타: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접수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13개의 사업체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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