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신기술 특화훈련 민간훈련기관 훈련과정 추가 공모계획 공고문 게시

2026년 신기술 특화훈련 민간훈련기관 훈련과정 추가 공모계획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규모: 훈련생 00명 내외*


*신청 기관의 역량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격 기관 선정 예정


 


2. 공모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신기술 특화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신청서 접수기간: 2026. 7. 1.() ~2026. 7.14.() 18시까지


 


4. 지원내용


(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5.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 접수


- 등기우편을 통한 원본 접수와 더불어 제출서류 스캔본을 전자메일로 병행 제출


접수 마감기한: (등기우편) 공단 본부 도착분 기준(7.14.() 18:00까지)


(전자메일) 송신일시 기준(7.14.() 18:00까지)


ㅇ 접수처


- 우펀주소:(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7층 능력개발지원부


- 전자메일: kycxellos@kead.or.kr


ㅇ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지원부(031-728-7284)


 


6. 세부내용


- [붙임]의 공고문 및 관련서식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기간제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 일반직 기간제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1명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2. 응시자격

  해당직급 공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

  임용 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관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 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7세 이하까지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3.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 「인사규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인 경우(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임용 예정일 기준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7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임용 예정일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4. 전형절차

  서류 접수기간: 2026.6.30.(화) ~ 2026.7.7.(화) 오후 12:00까지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소정양식】각1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이메일: 2yu@kead.or.kr

  - 메일 제목: 경기지역본부_체험형 청년인턴 지원서_OOO(본인 이름)

   * 마감일 오후 12:00까지 정상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추후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를 조회 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전형(서류심사) → 2차 전형(면접시험)

   * 각 전형별 개별 통보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7 .9.(목) 예정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예정

 ○ 2차 전형(면접시험): 2026. 7. 21.(화) 예정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7. 23.(목) 예정

 ○ 임용 등록일: 2026. 7. 27.(월)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5. 우대사항(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과목)별 만점의 5%~10%

  - 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과목)별 만점의 5% 적용

  - 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과목)별 만점의 10%

  -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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