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주)구름 등 7개사에 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주)구름 등 7개사에 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기업의 점진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부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요건
① 지원대상 사업주가 ②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고용의무 미이행’이란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른 해당 월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의 수가 적은 사업주를 말함
*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함
-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의 판단시점은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이 증가한 월 혹은 그 직원 월 中 택 1
②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 ‘26. 1. 1.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 여부 판단 시에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대상에서 제외)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2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혹은 대표번호(1588-1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