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에 따라 대상 사업체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충북지사]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 일반직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1명


  ○ 취업지원상담사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1명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2. 응시자격


 (1) 공통자격요건(필수)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능한 자(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


  ○ 임용예정일 기준 만34세 이하인 자


   - 관련:「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7세 이하까지 인정됨


     * (2년 이상): 만 37세 이하


     * (1년 이상 ~ 2년 미만): 만 36세 이하


     * (1년 미만): 만 35세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2)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일반직: 해당 직급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취업지원상담사: 해당 전문분야(사회복지, 직업재활, 심리, 상담, 특수교육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훈련교사, 공인노무사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3.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는 경우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임용 예정일 기준 만18세 미만인 경우(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임용 예정일 만34세를 초과하는 경우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7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방법


  ○ 접수기간: '26. 8. 28.(금) ~ '26. 9. 7.(월) 16:00까지 


  ○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소정양식】 각 1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이메일: okok@kead.or.kr 


   - 메일제목: '모집분야 대체근로자 지원_OOO(이름)'


    ※ 마감일 16: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지원서 제출 후 유선확인 필수(042-620-6206).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선발 예정) → 2차 면접전형


    ※ 각 전형별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각 전형별 결과는 별도 안내 예정




5.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적용


   - 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단,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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