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요건 변경 안내
기업의 점진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의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지원대상 사업주 판단시점 확대
□ 지원요건(상세)
① 지원대상 사업주가 ②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고용의무 미이행’이란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른 해당 월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의 수가 적은 사업주를 말함
*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함
- (변경 전)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의 판단시점은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이 증가한 월 혹은 그 직전 월 中 택 1
(변경 후)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의 판단시점은 전년도부터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까지의 기간 중 사업주가 선택한 월 * 상시근로자 수 판단 월(상시판단월)과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 판단 월(미이행판단월)은 상이할 수 있음
②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 ‘26. 1. 1.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 여부 판단 시에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대상에서 제외)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단, 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변경된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혹은 대표번호(1588-1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