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장 |
1. 예고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예정 현황
가. 설치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나. 설치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6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취업지원부
다. 설치대수: 총 6대 (기존 4대, 추가설치 2대)
라. 추가설치위치: 엘리베이터 로비(1), 취업지원부 고객대기실(1)
마.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24시간 연속촬영 / 촬영일로부터 30일
3. 행정예고 방법 및 기간
가.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게시
나. 기간: 2026. 10. 14.(수) ~ 2026. 11. 3.(화)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나. 제출내용: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성명: 개인(성명, 주소, 전화번호), 단체(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취업지원부
1) 주소: (07254)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6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취업지원부 영상정보처리기 담당자
2) 메일: ghsdb3@kead.or.kr
마. 제출기간: 2026. 10. 14.(수) ~ 2026. 11. 3.(화) (20일간)
5.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취업지원부(02-6004-1032)
6. 기타: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접수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