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요건 변경 안내

기업의 점진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의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지원대상 사업주 판단시점 확대
  


□ 지원요건(상세)


① 지원대상 사업주가 ②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① 지원대상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이면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고용의무 미이행이란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른 해당 월 의무고용인원 대비고용한 장애인의 수가 적은 사업주를 말함


 *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함


- (변경 전)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의 판단시점은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이 증가한 월 혹은 그 직전 월 中 택 1

  (변경 후)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의 판단시점은 전년도부터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까지의 기간 중 사업주가 선택한 월  * 상시근로자 수 판단 월(상시판단월)과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 판단 월(미이행판단월)은 상이할 수 있음


 


②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 ‘26. 1. 1.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 여부 판단 시에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대상에서 제외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합니다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변경된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기타 문의사항은 붙임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혹은 대표번호(1588-1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5에 따라 해당 사업체에 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취소일자: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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