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및 고용개발원 청사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1월 1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
1. 예고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및 고용개발원 청사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 설치목적: 안전사고․화재․범죄 예방 등
3.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예정 현황
❍ 설치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설치대수: 총 8대 추가 설치 (각 층별 1대)
❍ 설치위치: 본부 및 고용개발원 청사 1 ~ 8층 복도
❍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24시간, 30일
5. 행정예고 방법 및 공고(제출) 기간
❍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공지사항 게시
❍ 기간: 2026. 1. 14 ~ 2026. 2. 4. (22일간)
6. 의견제출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
❍ 제출내용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청사 운영 관리 담당자 (031-728-7191)
- 메일: prjang88@kead.or.kr
7. 기타사항: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접수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