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정)2026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과제출제범위, 지참공구목록 등 안내

2026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대상, 과제출제범위 등을 공지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과제출제범위, 지참공구 등 안내 (15개 직종)


- 그림, Word Processor,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워드프로세서(뇌병변 중증), 양장, 양복, 한복, 나전칠기, 전자출판, 시각디자인, 자전거 조립, 컴퓨터수리, 컴퓨터프로그래밍, 안마(시각중증), 점역교정




2. 과제 또는 도면 공개 직종(9개 직종)


- 가구제작, 귀금속공예, 네일미용(중증), 목공예, 바리스타, 웹디자인개발, 제과제빵(발달), 화훼장식(예선, 본선), 컴퓨터활용능력




3. 경기시간표




4.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시도지부 연락처




** 컴퓨터활용능력, 경기 시간표에 수정사항이 있으므로 확인 요망


** 추후 수정사항이 생길경우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시도지부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기간제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 직업훈련상담사 기간제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1명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2. 응시자격

 ○ 공단 훈련센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관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 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7세 이하까지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3.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인사규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인 경우(단,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 임용 예정일 기준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7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임용 예정일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4. 전형절차
 ○ 서류 접수기간: 2026.5.29.(금) ~ 6. 8.(월) 오후 14:00까지


 ○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소정양식】각1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이메일: 2yu@kead.or.kr

   - 메일 제목: 인천지사_체험형 청년인턴 지원서_OOO(본인 이름)

   * 마감일 오후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추후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를 조회 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전형(서류심사) → 2차 전형(면접시험)
   * 각 전형별 개별 통보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6 .11.(목) 예정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예정
 ○ 2차 전형(면접시험): 2026. 6. 15.(월) 예정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6. 18.(목) 예정
 ○ 임용 등록일: 2026. 6. 22.(월)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개별 통보)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5. 우대사항(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적용

  - 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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