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6개의 사업체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6개의 사업체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장
1. 예고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예정 현황
가. 설치목적: 범죄·화재예방, 시설안전 등
나. 설치장소
- 울산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빌딩 10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 울산 남구 삼산로 182, 삼성생명빌딩 3층 울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다. 설치대수: 총 5대
라. 설치위치
- 울산지사: 상담실 1, 상담실 2, 상담실 3
- 울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주출입구
마.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24시간 / 30일
3. 행정예고 방법 및 기간
가.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게시
나. 기간: 2025.11.25. ~ 2025.12.16.
4.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1) 주소: 울산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빌딩 10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취업지원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2) 메일: hkp2736@kead.or.kr
라. 제출기간: 2025.11.25. ~ 2025.12.16.
5.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052-226-1050)
6. 기타: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접수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