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공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2개의 사업체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
7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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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고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예정 현황


  가. 설치목적: 안전사고·화재·범죄 예방 등


  나. 설치장소: 구광역시 달서구 새방로 62, 세명학교 별관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다. 설치대수: 3


  라. 설치위치: 무실, 양성훈련관, 평가실


  마.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24시간 / 30


3. 행정예고 방법 및 기간


  가.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게시


  나. 기간: 2025. 7. 10. ~ 2025. 7. 31.(22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등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1) 주소: 구광역시 달서구 새방로 62, 세명학교 별관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2) 메일: seoch2522@kead.or.kr


  라. 제출기간: 2025. 7. 10. ~ 2025. 7. 31.(22일간)


5.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053-550-2601)


6. 기타: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접수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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