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6개의 사업체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11월 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장




1. 예고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예정 현황


 가. 설치목적: 범죄·화재예방, 시설안전 등


 나. 설치장소


  - 울산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빌딩 10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 울산 남구 삼산로 182, 삼성생명빌딩 3층 울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다. 설치대수: 5


 라. 설치위치


  - 울산지사: 상담실 1, 상담실 2, 상담실 3


  - 울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주출입구


 마.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24시간 / 30


3. 행정예고 방법 및 기간


 가.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게시


 나. 기간: 2025.11.25. ~ 2025.12.16.


4.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1) 주소: 울산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빌딩 10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취업지원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2) 메일: hkp2736@kead.or.kr


 라. 제출기간: 2025.11.25. ~ 2025.12.16.


5.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052-226-1050)


6. 기타: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접수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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