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직업능력개발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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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고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예정 현황
가. 설치목적: 범죄예방, 화재예방, 시설안전, 안전사고
나. 설치장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11
다. 설치대수: 총 30대(기존 25대, 추가 5대)
라. 추가설치위치: 직업상담팀(1F), 평가실(1F), 건강관리 지원실(1F), 체력단련실(1F), 디지털훈련센터 복도(3F)
마.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24시간/30일
3. 행정예고 방법 및 기간
가.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나. 기간: 2026. 10. 23.~2026. 11. 12.
4.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1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2) 메일: hit5479@kead.or.kr
라. 제출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12(목). 21일간
5.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053-550-6009)
6. 기타: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접수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업는 것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