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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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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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고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예정 현황
가. 설치목적: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나. 설치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신도 아크라티움 3층
다. 설치대수: 총 3대
라. 설치위치: 상담실 각 1대(총 2대), 평가센터 1대
마.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24시간 / 30일
3. 행정예고 방법 및 기간
가.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게시
나. 기간: 2025.11.07.(금) ~ 2025.11.26.(수),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1)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신도 아크라티움 3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2) 메일: mh5@kead.or.kr
라. 제출기간: 2025.11.07.(금) ~ 2025.11.26.(수), 20일간
5.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0-4506)
6. 기타: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접수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