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공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2개의 사업체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2개의 사업체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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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고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예정 현황
가. 설치목적: 안전사고·화재·범죄 예방 등
나. 설치장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방로 62, 세명학교 별관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다. 설치대수: 총 3대
라. 설치위치: 사무실, 양성훈련관, 평가실
마.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24시간 / 30일
3. 행정예고 방법 및 기간
가.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게시
나. 기간: 2025. 7. 10. ~ 2025. 7. 31.(22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등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1)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방로 62, 세명학교 별관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2) 메일: seoch2522@kead.or.kr
라. 제출기간: 2025. 7. 10. ~ 2025. 7. 31.(22일간)
5.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053-550-2601)
6. 기타: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접수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