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방법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부담금 감면기준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 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고용부담금 감면기준 계산법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국가ㆍ지자체ㆍ교육청의 경우 수급액 비율 산정 시 해당 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를 초과한 우선구매액 중에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만 산입

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

계산방법 예시

1년간(2024.01.01.~12.31.) 부담금 사업주(A)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B)이 연계고용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 경우

부담금 사업주(A)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B) 거래 내역 조건

가정 : 1~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거래

A의 월별 수급액(거래 금액) A의 연간 수급액 합계 B의 연간 총매출액(가정) B의 월별 장애인 근로자수 A의 연간 장애인고용부담금 2024년 부담기초액
1,000,000원 12,000,000원 120,000,000원 10명(경증 5명, 중증 5명) → 15명(중증 2배수 인정) 20,000,000원 1,237,000원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

A의 수급액 비율

= A의 연간 수급액 합계 ÷ B의 연간 총 매출액

= 12,000,000 ÷ 120,000,000

= 0.1(소수점 넷째자리까지만 계산)

월별 고용부담금 감면액

= 수급액 비율×고용부담금 기초액×B의 월별 인정 장애인 근로자수(월별 장애인 수 동일 가정)

= 0.1 × 1,237,000원 × 15

= 1,855,500원

연간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액

= 월별 고용부담금 감면 금액 × 12개월

= 1,855,500 × 12

= 22,266,000원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액

= 6,000,000원

A사 고용부담금 감면계산액(22,266,000원)은 납부 예정 부담금 총액의 90% 이하(18,000,000원)
및 연계고용 도급액의 50%(6,000,000원)를 초과할 수 없음

감면금액 계산은 계약 기간 시점부터 12월까지 매월 별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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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병현
전화번호
031-728-7279
FAX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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