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방법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부담금 감면기준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 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국가ㆍ지자체ㆍ교육청의 경우 수급액 비율 산정 시 해당 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를 초과한 우선구매액 중에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만 산입
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
계산방법 예시
1년간(2024.01.01.~12.31.) 부담금 사업주(A)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B)이 연계고용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 경우
부담금 사업주(A)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B) 거래 내역 조건
가정 : 1~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거래
A의 월별 수급액(거래 금액) | A의 연간 수급액 합계 | B의 연간 총매출액(가정) | B의 월별 장애인 근로자수 | A의 연간 장애인고용부담금 | 2024년 부담기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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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00원 | 10명(경증 5명, 중증 5명) → 15명(중증 2배수 인정) | 20,000,000원 | 1,237,000원 |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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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수급액 비율 |
= A의 연간 수급액 합계 ÷ B의 연간 총 매출액 = 12,000,000 ÷ 120,000,000 = 0.1(소수점 넷째자리까지만 계산) |
월별 고용부담금 감면액 |
= 수급액 비율×고용부담금 기초액×B의 월별 인정 장애인 근로자수(월별 장애인 수 동일 가정) = 0.1 × 1,237,000원 × 15 = 1,855,500원 |
연간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액 |
= 월별 고용부담금 감면 금액 × 12개월 = 1,855,500 × 12 = 22,266,000원 |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액 |
= 6,000,000원 A사 고용부담금 감면계산액(22,266,000원)은 납부 예정 부담금 총액의 90% 이하(18,000,000원) |
감면금액 계산은 계약 기간 시점부터 12월까지 매월 별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