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종류 및 절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공신력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검토

제출서류 : 기본 계획 도면 등

사전검토의 경우 인증 규칙상 절차가 아니며 인증탈락 방지 및 인증시간 단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인증

인증신청시기 : 사업계획 또는 건축물 설계단계 후(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인증을 받아야함)

인증절차

step1. 건축물 설계단계 step2.제출서류 작성(신청서) step3.예비인증 신청서(제출서류 확인) - 1.인증신청(인증 부적합 : step1.건축물 설계단계 -재검토)
step4.인증심사단 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사 평가기준에 의한 실사(심사 부적합 : step1.건축물 설계단계 - 재검토) step5.예비 인증(신청인에게 예비 인증 결과 송부 예비인증 결과 공표) - 2.의견청취 step6.예비인증서 교부 - 3.의견

본인증

인증신청시기 :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인증절차

개별시설의 공사 완료한 후 인증절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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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중목
전화번호
031-728-7213
FAX
050-347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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