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공신력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검토
제출서류 : 기본 계획 도면 등
사전검토의 경우 인증 규칙상 절차가 아니며 인증탈락 방지 및 인증시간 단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인증
인증신청시기 : 사업계획 또는 건축물 설계단계 후(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인증을 받아야함)
인증절차
본인증
인증신청시기 :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인증절차
step1.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대상 건축물, 기존건축물 step2.제출서류 작성(신청서) step3.본인증 신청서(제출서류 확인)- 1.인증신청 (인증신청 부적합: step1.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대상 건축물 - 재검토) step4.인증심사단 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사(평가기준에 의한 실사,현장방문 등 기타 (심사 인증 부적합: step1.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대상 건축물 - 재검토) step5.본인증(신청인에게 본인증 결과 송부 2. 본인증 결과 공표) - step6.본인증서 및 명판교부 - 3.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