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설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의 갑질 및 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신고하는 메뉴입니다.
신고대상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이라면 메뉴 양식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여 주십시요.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안내드립니다.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
갑질 여부는
법령 등을 위반한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 거부, 고의적인 지연처리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 추구하였는지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난 부정청탁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행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