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설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 주체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2조의2제1항 및 제79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www.kavrd.or.kr)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www.withplus.or.kr)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절차방법

연계고용 계약 체결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계약기간 1년 이상(국가·지자체·교육청의 경우 3개월 이상)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발주 및 납품(용역 포함)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단, 계약 시작 일시가 1월 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 일시부터

구비서류 목록

부담금 감면신청서

연계고용 계약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0호)

연계고용 감면 요건

구분 세부항목 감면 요건
국가·지자체·교육청 도급계약 체결·이행 연계고용 도급계약 시 필수 포함사항을 충족하여 체결·이행
전년도 장애인고용률 초과 여부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을 초과하였을 경우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충족 여부 해당 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충족하였을 경우
민간기업·공공기관 도급계약 체결·이행 연계고용 도급계약 시 필수 포함사항을 충족하여 체결·이행

문의처

전국대표번호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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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화: 064-71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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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제외) 전화: 055-225-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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