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설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 주체
-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2조의2제1항 및 제79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www.kavrd.or.kr)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www.withplus.or.kr)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연계고용 계약 체결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 계약기간 1년 이상(국가·지자체·교육청의 경우 3개월 이상)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발주 및 납품(용역 포함)
-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등
- 감면 신청(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
- (민간기업·공공기관)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 감면액 반환 신청(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 (국가·지자체·교육청)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한 부문에 대해서만 감면액 반환 신청 가능
구비서류 목록
부담금 감면신청서
연계고용 계약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3호)
연계고용 감면 요건
구분 | 세부항목 | 감면 요건 |
---|---|---|
국가·지자체·교육청 | 도급계약 체결·이행 | 연계고용 도급계약 시 필수 포함사항을 충족하여 체결·이행 |
전년도 장애인고용률 초과 여부 |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을 초과하였을 경우 | |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충족 여부 | 해당 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충족하였을 경우 | |
민간기업·공공기관 | 도급계약 체결·이행 | 연계고용 도급계약 시 필수 포함사항을 충족하여 체결·이행 |
문의처
전국대표번호 : 1588-1519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공단 지역본부·지사 | 관할구역 | 전화번호 /팩스 | 약도 | 홈페이지 |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전화: 02-6320-7012 팩스: 050-347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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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전화: 02-6004-1054 팩스: 050-347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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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 전화: 033-737-6640 팩스: 050-3470-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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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 전화: 031-300-0927 팩스: 050-347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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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사 |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 전화: 031-600-0274 팩스: 050-347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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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사 |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 전화: 031-500-2457 팩스: 050-3470-0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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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 전화 : 032-242-1031 팩스: 050-3470-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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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전화: 042-620-6204 팩스: 050-347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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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 충청북도 | 전화: 043-230-6465 팩스: 050-3470-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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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제외) | 전화: 041-629-6075 팩스: 050-347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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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 전화: 062-448-1134 팩스: 050-3470-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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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 전화: 063-240-2403 팩스: 050-347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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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제외) | 전화: 061-983-1855 팩스: 050-3470-0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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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 전화: 064-710-5011 팩스: 050-3470-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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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 전화: 053-288-1534 팩스: 050-347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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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제외) | 전화: 054-450-3073 팩스: 050-3470-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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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 전화: 051-640-9846 팩스: 050-347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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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 전화: 052-226-1067 팩스: 050-347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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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지사 |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김해시) | 전화: 055-225-8023 팩스: 050-347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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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지사 | 경상남도(진주시, 합천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 전화: 055-922-1900 팩스: 050-3470-0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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