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지원대상
- ①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제1호
지원내용
- 월 7만원 한도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 다만,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탈락, 수급·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조건 상실시 탈락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자격요건
-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자격 제외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신청방법
- ① hub.kead.or.kr(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신청서식
- 제출서류
- ①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 ②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③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④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