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목적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지원대상

①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②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제1호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지원내용

월 5만원 한도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단, U&I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신청자격

자격요건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자

자격 제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신청방법

①  hub.kead.or.kr(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신청서식

제출서류
①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②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③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원 1부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김규일
전화번호
031-728-7370
FAX
050-3470-0808

전체메뉴

장애인지원

사업주지원

직업능력개발

고객센터

정보공개

공단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