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지원대상
- ①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제1호
지원내용
- 월 7만원 한도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 다만,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U&I 우리카드: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우체국동행카드: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탈락, 수급·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조건 상실시 탈락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자격요건
-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자격 제외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신청방법
- ① hub.kead.or.kr(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 2025년 신규신청기간: 2024. 12. 1. ~ 2025. 2. 28.
신청서식
- 제출서류
- ①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 ②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③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④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