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무제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부과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문의 전화 : 1588-1519)

고용의무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4% 3.4% 3.6% 3.6% 3.8%
비공무원 3.4% 3.4% 3.6% 3.6% 3.8%
공공기관 3.4% 3.4% 3.6% 3.6% 3.8%
민간기업 3.1% 3.1% 3.1% 3.1%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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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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