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무제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부과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문의 전화 : 1588-1519)
고용의무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 의무 고용률
| 기준연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 국가 및 지자체 | 공무원 | 3.6% | 3.6% | 3.8% | 3.8% | 3.8% |
| 비공무원 | 3.6% | 3.6% | 3.8% | 3.8% | 3.8% | |
| 공공기관 | 3.6% | 3.6% | 3.8% | 3.8% | 3.8% | |
| 민간기업 | 3.1% | 3.1% | 3.1% | 3.1% | 3.1%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통계 관련
(현황 공표)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79조에 따라 의무고용 사업주의 고용 현황 등을 집계하여 매년 4~5월 경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확정·공표하고 있습니다.
(통계 확인)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접속 후 “의무고용 현황”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후 뉴스·소식→공지사항)
개별 사업체 현황은 「통계법」 제31조 등에 따라 제공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