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수수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공신력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수수료
구분 | 1구간 (300㎡미만) |
2구간 (300㎡이상 ~ 1,000㎡미만) |
3구간 (1,000㎡이상 ~ 3,000㎡미만) |
4구간 (3,000㎡이상 ~ 10,000㎡미만) |
5구간 (10,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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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 기준 수수료 | 4,030,000원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2,015,000원 | 3,224,000원 | 4,030,000원 | 4,836,000원 | 6,045,000원 | |
예비인증 | 기준 수수료 | 2,060,000원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1,030,000 | 1,648,000 | 2,060,000 | 2,472,000 | 3,090,000 |
부가세 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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