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수수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공신력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수수료

구분 1구간
(300㎡미만)
2구간
(300㎡이상
~ 1,000㎡미만)
3구간
(1,000㎡이상
~ 3,000㎡미만)
4구간
(3,000㎡이상
~ 10,000㎡미만)
5구간
(10,000㎡이상)
본인증 기준 수수료 4,030,000원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원 3,224,000원 4,030,000원 4,836,000원 6,045,000원
예비인증 기준 수수료 2,060,000원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부가세 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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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중목
전화번호
031-728-7213
FAX
050-347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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