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 한도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서비스 절차

- step1. 장애인근로자(서비스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step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 평가후 결정) 장애인근로자
- step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비스대상자 통보) 사업수행기관
- step4. 사업수행기관( 근로지원인 파견) 장애인근로자
- step5. 사업수행기관(근로지원인 급여 및 사업운영비 요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신청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문의 및 접수처
공단 지역본부·지사 | 관할구역 | 전화번호 /팩스 | 약도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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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전화: 02-6320-7084 팩스: 050-347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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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 전화: 051-640-9805 팩스: 050-347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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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 전화: 053-288-1533 팩스: 050-347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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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 전화: 062-448-1112 팩스: 050-3470-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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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전화: 042-620-6209 팩스: 050-347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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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 전화: 031-300-0991 팩스: 050-347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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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전화: 02-6004-1015 팩스: 050-347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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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사 |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전화: 02-2146-3570 팩스: 050-347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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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사 |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전화: 02-6312-5335 팩스: 050-3470-0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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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 전화 : 032-242-1071 팩스: 050-3470-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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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 전화: 052-226-1045 팩스: 050-347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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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사 |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 전화: 031-850-4513 팩스: 050-3470-0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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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사 |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 전화: 031-600-0281 팩스: 050-347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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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사 |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 전화: 031-500-2457 팩스: 050-3470-0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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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 전화: 033-737-6682 팩스: 050-3470-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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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 충청북도 | 전화: 043-230-6464 팩스: 050-3470-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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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제외) | 전화: 041-629-6027 팩스: 050-347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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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 전화: 063-240-2407 팩스: 050-347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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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제외) | 전화: 061-983-1857 팩스: 050-3470-0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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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 경상북도(제외: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 전화: 054-450-3020 팩스: 050-3470-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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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지사 |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김해시) | 전화: 055-225-8027 팩스: 050-347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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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지사 | 경상남도(진주시, 합천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 전화: 055-922-1952 팩스: 050-3470-0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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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 전화: 064-710-5011 팩스: 050-3470-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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