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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에 대한 지원(은행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통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장애인 신규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차액 보전이란 융자대상 사업주가 은행자금을 융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액 중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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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주를 융자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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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편의시설, 기숙사, 식당, 휴게실의 설치, 구입, 수리 비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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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당 15억원 한도(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고용의무인원 25% 중증장애인 고용조건), 융자 상환기간(5년)동안 시설장비 및 장애인고용유지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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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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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5%)를 제한 금리를 부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