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제도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의거 상시 20인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 안내
공단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양성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진 양성교육을 수료하시면 사업체에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상담원 교육신청방법
온라인(http://cyedu.kead.or.kr)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연간 교육일정은 EDI사이버연수원(http://cyedu.kead.or.kr) 공지사항 확인하거나 또는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 (031-728-703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생활상담원에 대한 법적 근거
- 상담원 양성 및 배치 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 상담원 선임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 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 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과태료
- 법 제86조에 따라 상시 20명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