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 기간제 근로자 1명
- 교사직(기간제 근로자) 1명
2. 전형절차 및 일정
가. 1차(서류)전형
○ 접수기간: 2026. 5. 11.(월) ~ 2026. 5. 22.(금) 12:00
○ 접수방법: 채용담당자 전자우편 접수(방문,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서류전형 실시일자: 2026. 5. 26.(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5. 26.(화) 예정(합격 여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나. 2차(면접)전형
○ 실시일자: 2026. 5. 28.(목) 예정(개인별 면접 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최종 합격 예정 인원의 1배수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5. 28.(목) 예정(합격 여부 개별 통보)
라. 임용등록일 : 2026. 6. 1.(월) 예정
○ 계약기간
- 교사직: 2026.6.1.~2026.12.15.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 채용공고의 상세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5에 따라 해당 사업체에 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취소일자: 2026. 5. 7.
1. 모집분야 및 인원
○ 교사직 기간제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1명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2. 응시자격
○ 필요 자격요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자(자격기준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보유 여부 판단)
○ 일반 자격요건
- 채용 분야의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
- 컴퓨터 프로그램(엑셀 및 한글) 사용 및 전화 업무가 가능할 것
- 임용 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할 것
*관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7세 이하까지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3.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인사규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인 경우(단,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 임용 예정일 기준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7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임용 예정일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접수기간: 2026. 5. 8.(금) ~ 5. 19.(화) 오후 12:00까지
○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소정양식】각1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이메일: 2yu@kead.or.kr
- 메일제목: 경기북부지사_체험형 청년인턴 지원서_OOO(본인이름)
※ 마감일 오후 12: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사실 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전형(서류심사) → 2차 전형(면접시험)
* 각 전형별 개별 통보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5. 22.(금) 예정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예정
○ 2차 전형(면접시험): 2026. 5. 27.(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6. 2. (화) 예정
○ 채용 예정일: 2026. 6. 8.(월)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변동시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5. 우대사항(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적용
- 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