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산광역시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 및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경기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이하 선발전)」 참가선수 대상으로 안내드립니다.
[대회 요약]
①사전 경기
-기간: 2026. 8. 12.(수) ~ 8.14.(금)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제2교육관 1층, 분당아람고등학교, 삼천포공업고등학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직종: 가구제작 등 16개 직종
②본 경기
-기간: 2026. 9. 15.(화) ~ 9.18.(금)
-장소: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2,3공학관
(CNC선반/CNC밀링/메카트로닉스: 2공학관, 귀금속공예: 3공학관)
-직종: 전산응용기계제도(CAD) 등 36개 직종 (옥내제어 직종 경기장소는 추후 공지)
[기타사항]
○ 전국대회 및 선발전 병행 직종 과제 공개 및 출제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2026. 8. 14.(금) 게시될 예정입니다. (8월에 실시되는 가구제작 등 16개 경기 직종은 이미 공개되었음)
○ 참가선수는 직종별 경기 시작 1시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이후 도착으로 인한 불이익(자리추첨, 재료검토 등)은 선수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옥내제어 직종의 경기장소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 경기시간은 경기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점심은 경기장에서 제공됩니다. 다만 제과, 제빵, 케이크장식 직종은 과제 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점심시간 없이 진행됩니다.
○ 이의신청은 입상자 발표 후 1시간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이후 2시간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경기본부에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 이번 대회 직종 중 전국대회와 선발전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직종은 2022년~2025년 전국대회 입상자(금,은,동)와 2026년 제43회 전국대회 참가자가 동시에 경기를 치르게 되며 응시인원 전체 채점을 완료한 후 최고득점자(70점 이상)를 국가대표로 선발하고, 전국대회 입상자를 별도로 선발하게 됩니다.
○ 2026년 제43회 전국대회 참가자는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시도에서 인솔 예정이며, 대회기간 중 숙소 및 식사가 제공되오니 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선발전 대상자는 인솔 없이 개별 참가하고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나, 전국대회 직종에 중복 참가하여 소속 시ㆍ도 선수단의 인솔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별도의 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선발전 대상자의 여비 지급 항목은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이며 보호자 및 인솔자는 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여비 중 숙박비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지급됩니다. 숙박비 영수증은 경기당일 직종별 관리위원에게 제출합니다.
- 선발전 여비의 경우 관내(경기장 주소와 동일 지역), 관외에 따라 구분하여 금액 산정됩니다.
- 이외 여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선발전 참가자 여비 지급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 대회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지원부 031-728-7130
첨부파일 1. 참가안내 공문 1부
2. 경기 일정표 1부
3. 참가선수 명단 1부
4.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시도별 주소 및 연락처 1부
5. 선발전 참가자 여비 지급 기준 1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6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정 신청 공고를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 중증·여성 등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
○ 최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고용 확대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로 인한 차이를 수용해 차별 없는 방식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등 장애친화적 사업주
○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있어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 배치·승진·전보 등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노력, 고충처리제도 운영,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인 편의·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관련 재난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한 사업주
○ 기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중 인증기간 만료 및 ’26년도 만료 예정인 사업주
※ ’23년에 선정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은 ’26.9.21.까지 유효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8. 3.(월) ~ 2026. 8. 31.(월)까지
○ 접 수 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3개)
○ 신청서류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1부
- 장애인고용현황(최근 2년) 증빙자료 1부(예, 임금대장 등)
- 주요 공적조서 3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 공적기간: 2024. 1. 1. ~ 2025. 12. 31.
- 장애친화도 자가진단표 및 증빙자료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심사 전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청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및 우대조치에 관한 업무처리규칙 제4조 2항)
3. 선정방법(아래의 사항을 세부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선정)
○ 장애인 고용률, 중증·여성장애인 비율,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율, 장애인고용 인원수, 장애친화도,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4. 선정공고
○ 공고일자 : 2026. 10월 중
○공고방법: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우수사업주 선정 명단 및 우대조치 등 일괄 공고
○인증유효기간 :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및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로 연락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교사직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1명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2. 응시자격
(1) 공통자격요건(필수)
○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능한 자(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
○ 임용예정일 기준 만34세 이하인 자
- 관련:「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7세 이하까지 인정됨
* (2년 이상): 만 37세 이하
* (1년 이상 ~ 2년 미만): 만 36세 이하
* (1년 미만): 만 35세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2) 채용분야 자격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자(자격기준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보유여부 판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3.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는 경우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임용 예정일 기준 만18세 미만인 경우(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임용 예정일 만34세를 초과하는 경우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7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방법
○ 접수기간: '26. 7. 31.(금) ~ '26. 8. 10.(월) 16:00까지
○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소정양식】 각 1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이메일: okok@kead.or.kr
- 메일제목: '기간제근로자 지원_OOO(이름)'
※ 마감일 16: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지원서 제출 후 유선확인 필수(042-620-6206).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선발 예정) → 2차 면접전형
※ 각 전형별 일정은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5.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적용
- 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단,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