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서비스
-
공지사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충북지사] 기간제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 일반직5급(대체근로자, 체험형 청년인턴) 2명
○ 교사직(대체근로자, 체험형 청년인턴) 1명
○ 직업훈련상담사(대체근로자, 체험형 청년인턴) 2명
○ 별정직_정신보건사(기간제근로자, 체험형 청년인턴) 1명
2. 응시자격
(1) 공통자격요건(필수)
○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능한 자(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
○ 임용예정일 기준 만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7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2)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일반직5급: 해당직급 공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
○ 교사직: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자(자격기준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보유여부 판단)
○ 직업훈련상담사: 공단 훈련센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별정직(정신보건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중 하나의 이상 취득자
3.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는 경우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임용 예정일 기준 만18세 미만인 경우(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임용 예정일 만34세를 초과하는 경우
4. 전형절차/방법
○ 접수기간: '26. 3. 30(수) ~ '26. 4. 7.(화) 16:00까지
○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소정양식】 각 1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이메일: okok@kead.or.kr
-메일제목: 'OOO(모집분야) 기간제근로자 지원_OOO(이름)'
※ 마감일 16: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지원서 제출 후 유선확인 필수(042-620-6206).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선발 예정) → 2차 면접전형
※ 각 전형별 일정은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5.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법령에서 정한 가점
- 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
- 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단,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적용
2026-03-3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체험형 청년인턴(대체근로자) 채용
1. 채용분야
- 취업지원 업무 보조(대체근로자, 체험형 청년인턴) 1명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능한 자(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
○ 만 18세 이상인 자(만18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제출 시 가능)
○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7세 이하까지 인정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3.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는 경우○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경우(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7세까지 지원 가능
4. 전형절차/방법
○ 접수기간: 2026. 3. 27.(금) ~ 2026. 4. 3.(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소정양식】각 1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이메일: aktlek@kead.or.kr
- 메일제목: "[전북지사]취업지원 업무 보조(대체근로자) 지원서_OOO(본인이름)"
* 다른 제목으로 메일 보낼 경우 열람하지 않음
※ 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접수여부 유선확인(☎062-448-1151)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선발 예정) → 2차 면접 전형
※ 각 전형별 개별 통보
○ 서류 및 면접전형: 2026. 4. 6.(월) ~ 2026. 4. 9.(목) 기간 중 실시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4. 10.(금) 예정○ 채용예정일: 2026. 4. 13.(월) 예정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5.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적용
- 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적용
2026-03-2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 임원 운전 및 수행(기간제근로자) 1명
2. 응시자격
○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는 자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제출자는 제외)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를 초과하는 자
○ 자격요건
- 모집분야 직무설명서 상의 지식을 보유한 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자격증을 소지한 자(1종 대형 우대)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
3. 전형절차/방법
○ 접수기간: 2026. 3. 25.(수) ~4. 1.(수) 18:00까지
○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소정양식】각 1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이메일: recruit@kead.or.kr
- 메일제목: "임원 운전 및 수행(기간제근로자) 지원서_OOO(본인이름)"
* 다른 제목으로 메일 보낼 경우 열람하지 않음
※ 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접수여부 유선확인(☎031-728-7015)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선발 예정) → 2차 면접 전형
※ 각 전형별 개별 통보
○ 서류전형: 2026. 4. 3.(금)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2026. 4. 6.(월)
○ 면접전형: 2026. 4. 8.(수)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4. 13.(월)
○ 채용예정일: 2026. 4. 15.(수)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시: 입사지원서
○ 면접전형시
- 필수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시 제출 : 장애인증명서, 중증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5.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적용
- 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적용2026-03-2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충북지사] 기간제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 채용정보
- 훈련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