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구직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인사혁신처가 주최하는「2026 공직박람회」에서
'장애인 공직지원 부스'를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박람회 개요
○ [일시] '26. 9. 15.(화) ~ 9. 16.(수) 10:00~17:00
○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1층(전남광주 서구 소재)
○ [주최/주관]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대전광역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규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약 80여개 기관 참여
○ [주요 프로그램] 주제관(공직채용·공직이해·적극행정), 기관별 부스, 공직선배 멘토링, 특별강연, 모의면접·시험 등
* 공단은 '장애인 공직지원 부스'로 참여
□ 참가방법
○ [공직박람회 참가] '26. 9. 10.(목)까지 사전등록(박람회 당일 현장등록 가능)
- 신청방법 : ➀ 홈페이지(https://litt.ly/public.service.fair) 접속 → ‘2026 공직박람회(전남광주)’ 선택 → 사전등록 신청
➁ 포스터 내 ’사전등록 및 안내‘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장애인 공직지원 부스] 사전등록 절차 별도로 없으며 공직박람회장 입장 후 부스 방문하여 이용 가능(부스 번호: B14)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1. 채용분야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업무 전반(대체근로자) 1명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
○ 임용예정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37세 이하까지 인정됨
※ 관련:「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나. 응시분야별 자격기준
[장애인취업성공패캐지 업무 전반]
○ 해당 전문분야(사회복지, 직업재활, 심리, 상담, 특수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훈련교사, 공인노무사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3.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저촉되는 경우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임용예정일 기준 만15세 미만이거나 만34세 초과인 자
* 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37세 이하까지 인정됨
4. 전형절차/방법
○ 접수기간: 2026. 9. 2.(수) ~ 2026. 9. 10.(목) 18:00까지
○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소정양식】각 1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이메일: aktlek@kead.or.kr
- 메일제목
“[전남지사]취업성공패키지 업무 전반(대체근로자) 지원서_○○○(본인이름)”
* 다른 제목으로 메일 보낼 경우 열람하지 않음
※ 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접수여부 유선확인(☎062-448-1151)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선발 예정) → 2차 면접 전형
※ 각 전형별 개별 통보
○ 서류 및 면접전형: 2026. 9. 14.(월) ~ 2026. 9. 17.(목) 기간 중 실시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18.(금) 예정
○ 채용예정일: 2026. 9. 21.(월) 예정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5.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적용
- 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에 따라 대상 사업체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