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요
-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입니다.
- 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3조의2
신고대상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06. 1. 1. 이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05.
1. 1. 이후)
부담금 납부금액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적용)연도 | 2023년 | 2024년 | |
---|---|---|---|
신고연도 | 2024년 | 2025년 | |
사업주 유형별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3.1% | 3.1% |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 | 3.6% | 3.8% | |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
공공기관의 장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의 장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감(교육청)은 「장애인고용 족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제14500호, 제18308호)에 근거, 공무원 부문 적용년도 2020년~2022년 부담금 총액의 1/2 감액, 적용년도 2022년~2024년 의무고용률 상승에 따른 추가 발생금액의 1/2 감액
부담금 기초액
부담기초액의 정의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 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부담금 가산제도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부담기초액 (2024년 적용·2025년 신고) | 가산율 |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 1,237,000원 | -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 1,311,220원 | 6% 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 1,484,400원 | 20% 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 1,731,800원 | 40% 가산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 2,060,740원 | 해당연도 최저임금 |
신고 납부 절차
신고기한
- 2024. 1. 1. ~ 2024. 1. 31. (법정기한 : 매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신고 및 납부방법
- 부담금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납부기한(2024. 1. 31.) 내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납부
제출 서류
고용부담금 신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초 제출 후 생략 가능)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이행상황 신고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
전자신고 납부절차
전자신고를 하면 부담금 납부 금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편리하고, 신고 접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전국대표번호 : 1588-1519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공단 지역본부·지사 | 관할구역 | 전화번호 /팩스 | 약도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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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전화: 02-6320-7012 팩스: 050-347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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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전화: 02-6004-1052 팩스: 050-347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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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 전화: 052-226-1067 팩스: 050-347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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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지사 | 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제외) | 전화: 055-225-8023 팩스: 050-347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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